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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집행유예 선고해달라"에 헌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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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집행유예 선고해달라"에 헌재 "No"

헌재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가볍지 않아"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 대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뺑소니 운전자와 관세법 위반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 대신 '집유'를..." 헌법소원 헌재 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31일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회사원 조모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조씨는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벌금 1천만원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모씨도 석재 수입대금 세관 신고액을 실거래가보다 적게 적어내는 등의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법으로부터 벌금 4천만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이에 이씨는 "벌금형보다 징역형 및 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바란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는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 벌금을 내거나, 내지 못할 경우 보통 1일 5만원으로 계산되는 노역장에 처해지는데,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벌금도 내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훨씬 가볍다는 판단에서다.

***헌재 "집행유예가 벌금보다 가벼운 형으로 볼 수 없다"**

헌재는 그러나 "자기 방어권이 제한된 약식재판에 비해 정식재판은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한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약식절차에 확대한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돼 자유형 집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벌금형에 비해 반드시 경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한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사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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