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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엽 의원, 4천여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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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엽 의원, 4천여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한신공영' 스캔들, 김태식 전 민주의원도 함께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건설업체로부터 4천6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화성)과,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식 전 민주당 의원을 31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신공영 최용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으며, 특히 국회의원 당선 뒤인 4월에 미화 2만달러, 10월에 미화 3천달러를 받는 등 총 4천6백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다.

안 의원은 최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정치자금법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는 시인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선거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대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도록 형벌을 강화된 바 있다.

경제기획원 출신의 경제관료인 안 의원은 지난 2000년 정보통신부 장관을 거쳐 지난해 경기 화성 지역구에 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우리당내 보수성향 의원들 모임인 안개모 소속이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2001년 최 회장으로부터 법정관리중이던 한신공영을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다. 김 전 의원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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