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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강동석 옷벗는다고 끝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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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강동석 옷벗는다고 끝날 일 아니다"

"모든 장관 인사청문회", 우리 "청문회가 능사냐"

강동석 건교부장관의 사표는 수리됐으나 정치권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28일 강 장관의 '법적 책임'과 함께 모든 국무위원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4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인사청문대상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며 후속 논란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한나라 "옷 벗는다고 끝날 일 아니다. 진상규명 해야"**

부동산 투기와 인사청탁 등 각종 의혹이 증폭되며 결국 낙마한 강동석 건교부장관에 대해 한나라당은 28일 "옷 벗는 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회의에서 강 장관의 사퇴 사실을 지적한 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향을 보면 정부가 깨끗한 정치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이런 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무마하려고만 하다가 여론에 의해 억지로 끌려나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희정 당디지탈위원장도 "정치인이 자신의 임기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때는 그만두는 순간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있지만, 장관은 본인이 사퇴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순 없다"며 "법적으로 검토할 문제는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옷벗어라'고만 주장하면 일반 국민들과 다를 게 없다"며 "그만두는 사람에 대해 끝까지 밝혀내는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여옥 대변인은 "처제의 땅 매입과 아들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전 국무위원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부조직법 처리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인사검증 제도의 부실이 국민의 피해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야당으로서 좌시할 수 없다"며 "모든 장관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국한된다.

***우리당, "청문회가 능사는 아니다"**

열린우리당은 잇따른 인사파동에 대한 곤혹감이 역력한 가운데, 야당의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요구에 대해선 자칫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손관수입니다'에 출연 강 장관의 사퇴와 관련,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그만두게 된 것은 참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도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주식백지신탁이 골자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에 고위공직자의 소유 부동산까지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4월 개정에 여야가 합의를 했다"며 "주식백지신탁은 이미 합의가 됐고, 일각에서 부동산 문제까지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제기될 정도로 공직자 윤리에 대한 고나심과 그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성안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체결 후 당내에 TF팀을 꾸려서 부동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인사청문 대상에 전 국무위원을 포함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또다른 논란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부정적이었다. 정 대표는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효성이 없다"며 "청문회는 능사가 아니고 그것보다 좀더 잘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투명사회협약식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와 관련해 "검증 대상과 절차를 법제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적용 대상을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만큼, 일단 정부차원의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영식 부대표는 "노 대통령이 인사청문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행정부쪽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강화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는 청문회의 내실화와 확대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에 임명동의권이 부여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헌법상의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는 법적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야당이 정쟁의 장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행정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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