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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이철우 의원직 상실, 우리당 과반의석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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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이철우 의원직 상실, 우리당 과반의석 붕괴

4월 재보선 선거구 6곳으로 늘어, 국정운영 험난 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경남 김해갑), 이철우(경기 연천.포천)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25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됐다. 이날 판결로 다음달 치러질 재보선 선거구는 6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김맹곤-이철우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김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3년 11월 지역구인 김해지역에서 개업 식당에 화분을 제공하고 2004년 1월에는 선관위 직원에게 전화로 폭언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4월 총선 유세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연설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로써 이미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복기왕, 오시덕, 이상락 열린우리당 전 의원과 이덕모 한나라당 전 의원을 포함해 4월 재선거 지역은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4월 재보궐선거 지역은 3월말까지 공석이 된 지역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김맹곤, 이철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케 됨에 따라 전체 재적 의석은 2백93석으로 줄어들게 됐고 열린우리당 의석도 1백46석(49.5%)으로 줄어들어 과반의석이 무너졌다. 이에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협조가 더욱 절실해졌고, 4월 재보선결과에 따라선 향후 정국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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