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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청' 혐의 이정일 의원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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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청' 혐의 이정일 의원 구속수감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이정일 "도청 몰랐다"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불법도청'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일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진도)이 검찰에 24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의원은 당초 23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다 그날밤 9시 검찰에 의해 강제구인 당하기도 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증거인멸의 우려'의 이유로 큰 어려움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월, 운전기사 김모씨와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 의원 김모씨 등과 공모해 심부름센터를 통해 상대후보측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도청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의원이 선거자금 담당에게 도청 비용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도록 하는 등 도청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과 함께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 의원의 부인 정모(55)씨와 광주지역 전 언론사사장 임모(63)씨도 조만간 사법처리키로 하는 등 모두 8명을 사법처리 하는 선에서 불법도청 사건을 마무리 할 방침이어서 이후 법정 공방을 통해 이 의원의 혐의가 밝혀지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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