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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희선 변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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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희선 변론' 논란

네티즌 비판에 "집행위원장과 변호사는 별개"

공천헌금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28명의 매머드 변호인단을 구성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예기치 못한 비판 글이 쏟아져 들어와 참여연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유는 28명 가운데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병직 변호사(46)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차 변호사는 참여연대의 설립자인 박원순 변호사의 뒤를 이어, 지난 2003년 6월부터 집행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차이점은 박 변호사는 상근이었던 반면, 차 변호사는 비상근이라는 점이다.

차 변호사는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한결'의 소속 변호사 자격으로, 백승헌 민변 부회장 등 6명의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을 수임했다. 변호인단에는 이밖에 열린우리당 법사위원 7명 전원을 포함한 천정배.이종걸.최용규.문병호.양승조.우윤근.이원영.정성호.최재천.이상경 의원 등 우리당 현역의원 10명과, 이들 의원이 몸담고 있는 `한강', `유ㆍ러', `이산' 등 3개 법무법인에서 11명 등 도합 28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희선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선임료는 백, 차 변호사가 소속된 '한결'에만 지급되고 있고, 동료의원들이 소속된 변호인단은 무료 변론을 맡고 있다. 김 의원측은 "현역의원들은 동료 의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사안에 억울함이 있다고 판단해 참여한 것으로 직접적인 변론을 한다기보다는 법률 조언을 하는 정도"라며 "김 의원에 대한 주된 변론은 백승헌, 차병직 변호사 등 '한결' 소속 변호사가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 "차변호사는 엄연한 현직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비판' 일색이다.

ID '김정훈'은 "민주투사도 아니요, 양심범도 아니요, 단지 공천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위해 여당의원은 물론이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라는 사람까지 나서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모습에 '당동벌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난다"며 "같은 당 의원이 나선 건 이해된다만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정치에 뜻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당동벌이(黨同伐異)'란 "같은 무리와는 당을 만들고 다른 자는 공격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로, 지난해 <교수신문>에 의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말이다.

ID '차병직 실망'은 "김의원은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형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 차병직 변호사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름을 왜 올리냐. 특히 요즘처럼 참여연대가 독립성 순수성이 의심받는 때에..."라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ID '지루박'은 "최영도 대표의 문제로 한번 홍역을 치른 참여연대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잠시만이라도 정치권도 연을 끊고 시민운동에만 전념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참여연대내에서도 상당한 지위인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람이 어찌 그리 생각없이 김희선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인가?"라고 꾸짖었다.

ID '아크로'는 "이번 일에 참여연대의 차병직 위원장은 왜 끼어든 거죠? 가뜩이나 참여연대가 특정 정치세력을 두둔한다고 의심받는 상황인데요"라며 "보직이 있는 참여연대 인사가 움직이는 일은 참여연대 활동의 연장선상에 놓인 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ID '사시미'도 "만약 차병직 변호사가 단순히 한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로서 수임을 위해 변호를 나선 것이라면 문제를 삼지 않겠으나, 차병직 변호사는 엄연한 현직 참여연대 집행위원이다"라며 "참여연대 차원에서라도 괜한 불미스런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차 변호사의 변호를 만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차병직'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차병직'을 별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들이다.

***"변호사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자리는 별개"**

이같은 네티즌 비판에 대한 차병직 변호사나 참여연대 생각은 다르다.

차 변호사는 2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변론을 맡은 게 아니라 사무실(한결)에서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명단에 올라간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는 변론에 관여하겠지만 내용은 백승헌 변호사 등 다른 변호사가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또 "참여연대나 민변은 공익적 단체이지만 나는 공익만 전담하는 변호사가 아니다"며 "참여연대의 상근자를 제외한 수많은 관계자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참여연대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변호사로서의 자격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참여연대측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선택을 하기는 하겠지만 선택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렇다고 참여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사건 수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무리"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김 의원 사건도 '한결'이라는 법인 차원에서 일감이 맡겨진 것이라 차 변호사 본인은 물론이고 참여연대도 이를 뭐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하지만 김 의원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비판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차 변호사와의 관계로 인해 비판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의 백 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전화 접촉이 안됐다.

백, 차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한결' 은 지난 97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공익적 차원의 법률활동을 설립 취지로 구성했으며 지난해 1월 기준으로 법무법인 중 10위에 오른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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