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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日조례 폐기 안하면 상응하는 댓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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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日조례 폐기 안하면 상응하는 댓가 치를 것"

"군국주의 망령의 신호탄" 한목소리로 비판

16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날 조례 제정이 강행 통과되자 국회도 한층 목소리를 높여 조례 폐지와 우리 정부의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했다.

***여야, "한일 우정의해 공식행사 재검토해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과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 본청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강창일, 한나라당 고진화 공성진, 민주노동당 천영세 이영순 의원 등 여야 3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임은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조치와 시마네현 의회의 몰지각한 행동이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우리 민족의 명예와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지방정부의 일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해 사실상 조례안의 제정을 방조했고, 시마네현 지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소하자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부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일본은 전후 60년이 지나도록 사죄와 배상은 커녕 독도를 제영토라 우기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강제동원 및 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은폐하고 심지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민간인 독도입도 제한규정 완화 ▲4월 아시아 외무장관 협의체인 아시아협력대화(ACD) 5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무장관 회의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한일 우정의 해 관련 공식행사 전면 재검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일의원연맹,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 취하라"**

한일 의원연맹도 이날 대표인 문희상 의원의 대표발의로 '일본국 시마네현 의회가 제정한 독도의날 조례 폐지 촉구결의안'을 소속의원 1백82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키로 했다.

연맹은 결의안에서 독도의 날 조례 제정 역사교과서 왜곡 등을 지적하며 "일본국 정부가 이들 사태에 대하여 계속해서 수수방관한다면 이들 행위를 묵인 내지 방조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궁극적으로 일본국 정부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맹은 또 "일본국 정부가 자국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자행된 대한민국의 영토 및 주권에 대한 침해시도에 대하여 철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미 발생한 침해 결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제적 비난에 직면함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독도의날 조례는 우리나라 영토와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한일 양국의 장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맹은 이어 ▲일본정부의 독도의 날 조례 폐지 ▲일본의 시민세력 학계 언론계 교육계의 올바른 역사관 고취노력 등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미 발생한 주권침해의 결과가 원상회복 될때까지 일본국 정부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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