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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희선 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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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희선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공천 대가 소명 부족하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김 의원이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또한 "송모씨의 자백 경위와 시점이 석연치 않고, 송씨가 구청장 후보로 거론된 시기와 배경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이 다소 의심스럽다"며 "당시 김 의원측의 지구당 관련자가 경선과 선거비용, 지구당 운영비 등으로 송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는 그 성격과 제반 사정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특히 '송씨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의원측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대책을 숙의하고 송씨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단정키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밖에 '구청장 후보 선거인단을 송씨에게 유리하게 구성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상무위원 등을 징게하고 부당한 업무집행을 했다고 하나 징계는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후 검찰을 나서며 환한 표정으로 "재판부 결정에 감사하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검찰측은 "배임수재죄는 임무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 범죄가 성립한다"며 "김 의원측이 송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함에도 그 외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은 추후 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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