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김희선 의원측 '거짓 진술' 종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김희선 의원측 '거짓 진술' 종용"

차명계좌 2천만원 수수혐의 추가, 금일중 구속결정

'공천헌금'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5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김 의원측에서 구청장 출마자 후보자로 돈을 건넨 송모씨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검찰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검찰의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며, 김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을 지냈던 두 명이 송씨를 만나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측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한 김 의원측이 지난 2002년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 당시 송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김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인 이모씨를 추가기소했다. 이로써 김 의원측의 혐의 수수 금액은 2억1천만 가량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1천만원이 입금된 며느리 명의의 차명통장을 경선운동 자금 명목으로 건네고, 2주 뒤 다시 1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2천만원이 결국 김 의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