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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민 의원에 벌금 2백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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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민 의원에 벌금 2백만원 구형

유시민 "의원직 이전에 제 삶이 걸린 문제" 눈물로 호소

검찰이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의원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진훈)의 심리로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17대 총선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2003년 16대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재판이 진행됐던 때"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 유시민 의원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2백만원 구형**

이에 유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당시 폭행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절대 없으며 국가가 범죄사실을 비틀어 버린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의식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검찰이 다른 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내리고 유독 피고인만 기소한 것을 볼 때 잣대가 이렇게 달라도 되는가"라고 검찰에 불만을 나타내는 한편, "도대체 20년전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고, 국가는 어떠했는가. 그러한 시절 판결문에 의해 피고인이 폭력행사의 대명사가 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유 의원의 당시 '항소 이유서'를 인용하는 등 최후변론을 마쳤다.

***유시민 "무엇이 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 하고 살지는 않았다"**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유 의원은 이어 최후진술에서 "폭력 전과를 갖고 입법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울먹이며 말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그 사건에서 다른 사람이 명예회복을 받은 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왜곡됐다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그러나 20년전 사건에 대한 판결문 이외의 주장을 하면 거짓말이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 사건이 제 40년 인생 중에 제일 어두운 부분"이라며 "국회의원직 이전에 제 삶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헤아려 줬으면 한다. 전 무엇이 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17대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 23일, 16대 선거법 선고공판 다음달 1일 열려**

유 의원은 지난 84년 '서울대 민간인 오인 폭행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지난 17대 총선에서 이 사건에 대해 선거공보물에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기재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한편 재판이 장기화 되며 중간에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교체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23일 열린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16대 재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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