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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국회법 개정해 법사위 권한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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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국회법 개정해 법사위 권한축소"

한나라 "별일을 다한다" 민노 "실효성 있겠나"

열린우리당이 국회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해 여야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논란과 이번 행정도시특별법 논란 시 야당의 법사위 점거가 의사진행 방해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리당측의 인식이 법 개정의 직접적 원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을 장악하지 못한 열린우리당의 분풀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법 개정의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 정세균 "현행 법사위 시스템에 하자 있어" **

정세균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에 주어진 권능과 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여야간 갈등이 조장되는 측면은 개혁돼야 하니, 국회 개혁특위에서 과제로 삼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는 곳인데, 내용에 대해 월권하면서 행정수도 특별법의 정상 처리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행 법사위 시스템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타상임위 법안에 대해서는 자구와 체계심사 기능만 담당해야할 법사위에서 뜬금없이 자기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경우가 많아 정책심사를 다시 하는 격이 되다보니 타상임위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사위가 상원'이라는 불만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며 "타 상임위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소외감까지 주는 현행 시스템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의 법사위 권한 축소 움직임은 지난해 국가보안법 사태와 이번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시 야당의 법사위 점거가 법안처리 방해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됐다.

현행 국회법상으로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도 법사위 통과만 막으면 처리를 저지할 수 있어 의원들은 법사위를 '상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국회법 개정안 4월국회에 발의"**

우리당의 법사위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 준비도 상당한 진척이 된 상태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개정안 발의와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회개혁특위에서도 법사위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법사위의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기능이 폐지될 경우 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등 소관 부처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운영을 감시하는 '일반' 상임위로 권한이 축소된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국회의장이 소속 법률전문기구의 자문을 받아 별도의 '입법지원처'를 만들어 법률안의 위헌여부,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조항간의 모순 여부, 용어의 적합성 등을 심사토록 했다.

김 의원은 "자구심사는 기능적 역할이고 체계심사는 전문적 역할로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정치권이 이 권한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률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의 논란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연됨으로써 역기능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예정으로 이미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 80여 명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다.

***한나라 "우리당에서 법사위원장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방침에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전혀 협조적이지 않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해 17대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에 내준 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법사위 권한축소라는 편법을 들고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정말 별 일을 다 한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 의원은 "자기들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못 맡아서 그러는 건지. 맘에 안 들면 무슨 일을 못 하겠나"며 법사위 개편을 법사위를 장악하지 못한 열린우리당의 '분풀이' 정도로 해석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 역시 "지금 법사위를 점거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 본데,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오히려 법사위의 심사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사위에서 보면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 중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다"며 "내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한테 법사위에 올라온 법 중에 말도 안되는 법률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라고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1년에 통과되는 법안 중에 위헌판결을 받는 법안도 꽤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부대변인도 "자기들이 평생 여당을 할 것도 아닐 텐데, 야당 시절에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이라는 것은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여과장치는 필요하다"며 "지연이 졸속보다는 낫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열린우리당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의장 직속 기구에 둔다는데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도 분권을 강조한 마당에 국회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켜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법 개정은 실효성 없을 것"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가진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별도의 심사 기구를 만들어도 결국 의원이 아닌 사람이 맡을 수는 없는 일이고 한나라당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만으로만 그 기구를 구성할 수도 없지 않냐"며 우선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노 의원은 법사위 점거 사태 등의 법사위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아직 정책정당화가 성숙되지 않아 각 당의 당론이 부실한 상황에서 벌어진 혼란"이라고 정리하고 "정책중심으로 정당이 재편될 때에만 해결 가능한 문제지 법 개정으로는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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