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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17대 선거법 위반 재판 속개, 3월말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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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17대 선거법 위반 재판 속개, 3월말 선고 전망

변호인 "유 의원, 서울대 프락치 사건 폭행 가담 안해"

현역국회의원으로 동시에 두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는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25일 16대 총선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28일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4차 공판에 나서는 계속되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유 의원 17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3월말 전망**

유 의원은 지난 4월 17대 총선 당시 소형책자 홍보물에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의원을 기소하면서 "유 의원을 포함해 당시 사건 가담자 모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적이 없어 기소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84년 당시 방송통신대 학생이던 전기동씨(50)를 비롯한 4명의 시민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해 교내에서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85년 2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검찰의 기소는 4.15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12일 전기동씨가 유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전씨는 “이 사건에 연루된 유 의원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해 처벌을 받고도 민주화투사로 홍보해 사건 피해자인 나의 명예가 훼손당했고 선거법에도 위반돼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해 내가 프락치가 아닌 것이 입증됐는데도 유 의원이 저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을 포악한 권력에 저항한 행위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장진훈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서울대 민간인 오인 폭행.감금.고문 사건'의 주 가담자였던 이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유시민 의원은 당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유시민 의원 서울대 민간인 폭행 가담 안했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였던 이 변호사는 "유시민 선배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주 가담자들이 도피해 있는 동안 사후처리에 주력했던 것으로 안다"며 "유 선배는 당시 피해자인 전모씨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등 수습책을 마련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당시 유 선배가 같이 기소된 것을 보고 의아해 했었다"며 "학생회 주요 간부들이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유 선배를 희생양으로 엮으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전씨에 대한 폭행.감금.고문은 모두 사실로 당시 1년6개월간 복역하며 뼈아픈 반성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당시 전씨가 방송통신대학 법학과 4학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법조인의 꿈이 무참히 좌절되고, 가해자는 변호사, 대학교수, 국회의원이 되는 등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이 자신과 대비되는 모습을 봤을 때 전씨의 원한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유 선배도 과중한 책임을 졌고,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씨도 너그러이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 변호인측은 서울대 민간인 폭행.감금 사건의 담당 형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당시 사건 관련자를 증인으로 계속 신청하고 있어 검찰측은 "재판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당시 사건 재심 청구사건도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유시민 의원 17대 선거법 위반 선고 이르면 3월말 선고**

그러나 선거법상 1심 재판 선고 기한인 6개월이 가까워짐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공판(3월14일)에 증인 신문 성사 여부와 관계 없이 결심을 하기로 결정, 이르면 3월 유 의원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16대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한 판결은 4월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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