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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종빈ㆍ국세청장 이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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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종빈ㆍ국세청장 이주성

靑 "공직자 사전 후보 공개 순기능이 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종빈 서울 고검장(58), 국세청장 후보자에 이주성 국세청 차장(56)을 지명했다.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절차를 밟는다.

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는 김종신(53)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오정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내정했다고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밝혔다.

***검찰총장ㆍ국세청장, 모두 '유력 후보'로 결정**

지난 17일 송광수 검찰총장과 이용섭 국세청장 후임 임선과 관련, 청와대는 청와대 내부의 사전 검증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여론을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후보 사전 공개 제도'를 도입해 각각 두명의 후보자를 발표했다.

6일간의 여론 검증 과정을 거쳐 23일 발표된 최종 후보자는 처음부터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종빈 서울 고검장과 이주성 국세청 차장이다.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론 함께 후보자로 발표됐던 정진규 법무연수원장과 전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들러리 세운 셈이 됐다.

***"고위직 오르려면 사전 공개 검증 피하겠단 생각 버려야"**

그러나 "임명되지 않은 사람의 명예가 손상될 수 있다" "검증과정에서 음해나 발표된 후보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공직 사회 내부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 그간 지적돼온 부작용보다 "순기능이 더 컸다"고 김완기 수석은 평가했다.

김 수석은 이번에 고위공직자 후보 사전 공개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 내에서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 평소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점이 각인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고위 공직에 올라가려면 사전 공개와 검증을 피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여론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프라이버시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도 김 수석은 "공직 내부 인사의 경우 공직에 있는만큼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다만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직 내에서 파벌 형성이나 음해 등 사전에 제시됐던 부작용은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며 "순기능적 효과가 더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사수석실 관계자는 "최종 후보까지 올랐던 것에 대해 오히려 명예로 생각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수석은 특히 앞으로 이같은 고위직 후보 사전 공개의 범위를 장관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제시했던 국무위원 등 고위직 인사에 대한 국회 청문제도가 도입된다면 사전 복수 후보 공개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인사 밀행주의를 탈피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이라면서 "현재 청문대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에 호남 출신, 국세청장에 영남 출신이 내정된 것에 대해 김 수석은 "지역 안배를 부차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방차관, 과거 행적 이번 기회에 확실히 확인하고자 조사 시작"**

한편 5.18 당시 광주에 진압군 대대장으로 파견됐던 유효일 국방차관에 대한 행적조사와 관련, 김 수석은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행적에 대해 소상한 기록이 없고, 또 현지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확실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어서 국방부로 하여금 과거 행적을 소상하게 파악하게 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 수석은 "결과를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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