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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부영 5천만원 수수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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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부영 5천만원 수수혐의로 기소

한화로부터 수수혐의, 이 전의장 계속 혐의 부인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한화그룹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채권 5천만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 전의장은 정치생명에 큰 위기를 맞게 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8월경 자신의 보좌관 장모씨를 통해 한화그룹 임원으로부터 1천만원짜리 채권 5장을 받았고, 이 중 1장은 자신의 친구를 통해 자금세탁을 해 현금화시킨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을 지난 2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이 전 의장은 당시 "비서관이 3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다른 금품을 수수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었다.

이 전 의장은 또 검찰 소환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화 임원인 언론계 후배 L모씨가 내 비서들과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1백만원 정도의 정식 후원금 외에는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보좌관 중 한 사람이 음식점을 냈는데 돈이 필요해 한화 임원에게서 채권 형태로 돈을 빌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한화 관계자들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 이 전 의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이 전 의장이 2002년 8월 당시 대한생명 매각 논의를 하던 국회 정무위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이었던 점을 감안해 뇌물 혐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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