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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전 의원 항소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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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전 의원 항소심서도 집유

김 전 의원 "중국에서 6개월간 연수할 것"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재판장)의 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이라는 점을 의식사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불법 정치자금인 것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2선 국회의원으로 사회에 공헌한 점이 있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시대적 요청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과하지 않은 것 같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만약 현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전 의원은 구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아 2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 일각의 재보궐선거 출마 추진 움직임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도 국내 정치 활동을 당분간 중단할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계획대로 조만간 중국으로 출국해 6개월여 동안 연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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