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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해' 이학만씨 무기징역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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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해' 이학만씨 무기징역으로 감형

"사형은 교화를 포기했을 때만 적용해야"

경찰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던 이학만(35)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재판장)의 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경찰관 2명을 살해한 피고인의 범죄가 무겁고,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업무에 열중해 온 수많은 경찰관과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흘렸을 눈물을 생각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피고인을 마땅히 중형으로 다스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합리적 기준에 비춰 범죄자가 전혀 국가의 교화 대상이 아닐 때 최후 수단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를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고 체포를 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졌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볼 때 아직 교화의 필요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모 커피숍에 폭행 피해자인 내연녀 이모(36)씨와 합의를 보기 위해 찾아갔지만 서부경찰서 소속 심모(32) 경사 등 경찰관 2명이 이씨를 긴급체포하려 하자 이들을 흉기로 찔러 살했다.

이씨는 이후 도주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의 모 주택에 침입했으나 집주인의 침착한 대응과 신고로 경찰에 의해 포위 됐으며, 검거 과정에서 자해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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