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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사업, 경제적 타당성 없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나 변경 필요", 환경단체 '환영'-정부 '항소'

재판부가 "농림부장관이 2001년 원勺坪?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환경단체 손을 들어줬다. 이는 앞서 재판부가 조정권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농지' 목적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목적 자체와 방식을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은 법원 판결은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한 만큼, 지난 3년반동안 끌어온 새만금 법정소송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 취소나 변경 필요"**

서울행정법원 형사3부(강영호 재판장)는 4일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공유수면매립법 3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새만금 지구의 만경강 수역은 정부 조치계획에 의해 개발이 유보돼, 그 부분에 대한 편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될 담수호 중 만경강 유역의 수질관리가 대단히 어려울 뿐 아니라 수질 개선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 확실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정변경의 사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경,생태,경제적 위험성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 행정권 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감사원 감사 결과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지 여부도 특정되지 않았고 담수호 예상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에 미달되며 농지로서 경제성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새만금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킬만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이유를 재차 밝혔다.

***법원 "정부,권고안 안 받아들여 대단히 유감"**

재판부는 그러나 새만금사업 자체에 대한 취소 요청에 대해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요컨대 새만금사업 자체는 인정하지만, 새만금사업이 현재의 계획대로 순차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만경유역은 수질 유지가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다시 사업 목적과 개발 방식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한 초미의 관심사인 방조제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2.7km구간에 대한 물막이 공사는 공정상 오는 12월이 돼야 시작하는데, 보강공사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선고 전에 "재판부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조정권고안을 피고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정부의 거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조정권고안 거부에 따라 선고를 하지만 아직도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에 대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환경단체 "1심은 원고 승소. 지역 피해 어민과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

이같은 판결에 대해 원고인 환경단체 등은 대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은 새만금 사업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새만금사업에 대한 취소 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받아들여지면 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농림부 장관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1심 판결은 원고승소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단체측은 농림부에 새만금 사업 취소청구 거부 처분에 대해 다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일본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소송을 모델로 새만금사업에 따른 지역 어민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에 정부는 법원 판결에 불복, 상급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새만금을 둘러싼 법정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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