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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업체, 상품권 불법거래로 수천억 탈세 의혹"

국세청에 고발, "일반물품 판매 처리해 구매자 불법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품권을 일부 제화업체들이 ‘상품권’이 아닌‘일반 물품’으로 판매 처리해 구매자들로 하여금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러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개인의 경우 신용카드 상품권 구매 한도가 1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일반 물품’ 판매 방식으로 많게는 수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신용카드 결재 방식으로 개인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불법 거래로 소득공제 혜택, 수백~수천억원 탈세"**

공익제보자 A씨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증거 자료와 함께 고발했다.A씨가 주장하는 상품권 불법 거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부 제화업체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할 때 상품권용 단말기 번호로 결재를 하지 않고 일반 물품 판매 단말기로 결재를 한다.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으로, 신용카드 회사는 이 금액을 일반 물품 구매금액으로 처리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 경우 판매업체는 개인 한도 1백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구매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매력적인 영업방식이다.

A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제화업체는 내부 영업지침을 통해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기존의 상품권/물품대 등이 아닌 안전화, 신사화, 숙녀화, 의류, 지갑/벨트 등으로 기재한다”고 권장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상품권 1백만원을 구매할 경우 거래명세표에 ‘신사화 8켤레, 단가 12만5천원’으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A씨는 "실제로 중소기업간부 B씨는 한번에 한 제화업체에서 3천여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고, 그 해 소득공제 최고 한도인 5백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공개했다.

***개인신용카드 상품권 구매한도 1백만원 '무용지물'**

개인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상품권 구매 한도를 1백만원으로 정해 놓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2조도 '일반 물품' 불법 판매로 인해 시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A씨가 한 제화업체 매장에 이메일로 상품권 구입 문의를 한 결과, 직원으로부터“‘추석’과 ‘설’ 기간동안만 상품권 할인을 하고 있다”며 “기본 10매 이상 20% 할인 가능하며, 1백매 이상 21%, 2백매 22%, 3백매 23% 할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현금 및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고객님 요청대로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상품권 액면가가 최소 1만원이어도 최대 3백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모 대형할인마트에 똑같은 문의를 한 결과“상품권 구입은 평소에 개인카드 1백만원 구입이 가능하다”고 관련 법규를 언급하면서도 “하지만 설날을 앞둔 특판기간에는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5백만원도 개인카드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업체는 나아가 “상품권은 할인 되지 않으나, 특판기간에는 2백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구입하신 금액에 1.5%를 더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상품권 판매업체들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상품권 개인 명의 수백장 구입 실구매자는 기업"**

이렇게 명절에 상품권 거래가 대량으로 이뤄지는 데는 명절 기간에 상품권을 직원에게 나눠주거나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 동안의 판매 영업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고, 더 좋은 조건을 구매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불법적인 상품권 거래 방식을 공공연히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상품권을 구매하게 되면 국세청에 기록이 남아 접대비 사용 증명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불법 거래’가 장기간 광범위하게 기업적으로 행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업체의 장부를 보면 카드 번호는 개인 명의이지만, 구매자는 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탈세 규모에 대해 A씨는 소득공제 기준으로 최소 7백50억원의 세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됐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으나 세무조사에 따라 그 규모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화 상품권 연 1조9천억원 중 기록 남은 것은 3천여억원 뿐"**

한편 지난해 김정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연간 상품권 발행액은 7조원에 달하고, 이중 절반 가량이 백화점 상품권이고,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제화업체 상품권은 1조9천60억원에 달한다.

백화점의 경우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탈세 의혹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이나 제화업체 및 신용카드 상품권 거래 업체는 이와 같은 불법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A씨는 이와 관련 “1조9천여억원의 상품권 중 제화 3사의 재무재표상 상품권 판매 선수금은 3천1백8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품권 회수율이 75%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상품권이 불법 거래 방식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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