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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국보법-사학법 연내 不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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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국보법-사학법 연내 不처리" 합의

'2+2' 방식 타결, '과거사법-신문법'은 본회의 처리키로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30일 밤 최종 협상을 갖고 4대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신문관계법은 연내처리하되,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방송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2+2'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2+2 방식으로 최종 절충**

양당 대표는 이날 밤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4대법안' 및 '뉴딜3법' 등 쟁점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7개항의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국보법과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방송법은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고 합의했다.

또한 임시국회 회기는 31일까지로 하고,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과거사법, 신문법 및 피해구제법을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라크파병기간연장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도 회기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외에 양당은 12월말로 종료되는 6개 특위의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장애인특위와 기후협약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또한 정치개혁특위, 국회개혁특위를 즉각 가동시키고, 국회개혁특위에서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결국 '4대법안'은 과거사법과 신문법은 연내처리를, 국보법과 사립학교법은 내년 2월로 넘기는 '2+2' 방식에 타협한 것이다. 또한 한국형 '뉴딜3법'에 대해서도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은 연내에, 국민연금법은 내년 2월에 처리하는 분리처리 방식을 채택했다.

***한나라, 과거사법-신문법 '반대' 당론으로 기울어**

양당 원내대표간 공식 합의사항이어서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연내처리'가 물거품이 된 데 대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 외에는 별다른 논란이 없다.

한나라당은 합의서 발표 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대응 방침 등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합의내용을 존중해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과거사법과 신문법에 대해선 '반대' 당론으로 임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또한 파병기간연장동의안에 대해선 '권고적 찬성' 기류가 강하다.

당 내부에선 "과거사법을 통과시키면 '박근혜 시비'부터 시작해 엄청난 소용돌이가 온다. 파병연장동의안과 연계해서 과거사법을 연기시키자"(이규택)는 등의 합의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만, 합의를 파기할 경우 야기될 정치적 책임론을 고려,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에 따라 이날밤 10시 부터 운영(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행자(과거사법), 문광위(신문법) 등 3개 상임위를 열어 관련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어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한뒤 폐회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의 안건처리가 자정을 넘길 경우, 본회의 차수변경을 통해 31일 새벽까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서 전문.

***합의서**

1. 국군의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동의안과 2005년 예산안을 처리한다.

2.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과거사법, 신문법 및 피해구제법을 처리한다.

3. 12월말로 종료되는 6개특위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위해 정치개혁특위, 국회개혁특위를 즉각 가동시킨다. 국회개혁특위에서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다룬다.

5. 장애인특위와 기후협약특위를 설치한다.

6.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방송법은 2005년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

7. 251회 임시국회 회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04. 12. 30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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