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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정부, "과거 분식회계 집단소송 2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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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정부, "과거 분식회계 집단소송 2년유예"

재계요구 대폭 수용, '경제개혁 후퇴' 반발 불가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후 당정협의를 갖고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재계요구 대폭 수용, 2년간 유예**

당정은 이날 이헌재 재경부 장관, 김승규 법무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국회 법사위-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정부측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난해 말 법 통과 이후 1년을 유예했던 점을 감안해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계와 정부는 내년 1월 증권집단소송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 시행 이전의 분식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3년 정도 유예하는 쪽으로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현행 증권집단소송법 부칙에 지난 "과거의 분식에 대해 2년 동안 집단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되, 2년 뒤에는 이 조항이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는 2007년 1월까지 집단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개혁 후퇴' 반발 불가피**

홍 의장은 다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소속 의원들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해 최종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유예기간 부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고, 재경위의 이상민 의원도 꾸준히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 의원은 이날도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연도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마감되고 결산일 이후에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과거분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분식을 하는 경우 모두 다른 회계연도에 발생한 다른 분식행위"라며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적용유예는 회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당수 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당 지도부가 사실상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방침이 번복되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결국 당정의 이날 합의는 당내 일각의 반대에도 재계와 정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경제개혁 후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상장-등록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가 떨어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의 일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투자자에게도 미치게 하는 제도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액 투자자들의 구제를 쉽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말 법안이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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