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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제 피해보상 이미 완결. 추가제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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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제 피해보상 이미 완결. 추가제기 못해"

"한일협정 곧 공개, 공개해도 외교 문제 없을 것"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한일 외교 협정 문서의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교부 측에서 일제 강제징용 등 피해 보상에 대해 "1965년에 청구권 관련 협상을 통해 한일 정부간에 완전히 동결된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긴 어렵다"고 밝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준우 외교부 아태국장은 24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 일제 피해자들의 추가 보상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간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상당액의 청구자금을 받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국내적인 보상조치를 실시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상문제, 다시 제기하긴 어렵다"**

박 국장은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정부차원에서 대일 민간청구권 관련한 보상 조치를 통해서 보상조치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긴 어렵다"고 민간인 보상 문제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지난 65년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10년 동안 3억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달러를 차관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청구권 협정을 일본과 체결한 바 있다.

외교부에서 이처럼 문서 공개에 앞서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권을 둘러싼 일제 피해자와 정부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일협정문서 가급적 빨리 공개"**

박 국장은 이밖에 한일협정 문서 공개와 관련,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5권에 포함된 문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한일간 별다른 외교문제는 발생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문서를 무리없이 공개하기 위해 주변 여건을 살펴보고 있고 구체적인 문서 공개 시기나 범위에 대해선 정부부처 내에서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 협의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서 공개가 일으킬 파장에 대해 그는 "상당한 반발도 있고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정부내 기획단에서 대책을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2월 유가족 대표 99명이 한일협정 관련 57개 문건 공개를 요구하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5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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