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형근, 양홍관 '명예훼손' 형사고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형근, 양홍관 '명예훼손' 형사고소

"사건실체 부인하려 허위와 악의에 찬 비방"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4일 자신으로부터 성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양홍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친북 이적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위장하려 허위 비방"**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고소는 양씨가 TV, 라디오, 인터넷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대해 '안기부에서 20일간 고문조작'한 것이라며, 특히 '고문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책임자가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정 의원임을 나중에 알게됐다'고 고문의 당사자로 자신을 지목한 데 따른 민형사적 법률대응 차원에서 우선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양홍관의 고문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보면 변호인의 항소이유와 주장이 그렇게 적시되었다는 것이지 법원이 양홍관의 고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오히려 양홍관과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명주의를 주창하는 피고인이 민애전 및 조애전 가입식 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및 조선노동당기 앞에서 선서식을 했던 것은 남북연대의 상징적인 의문뿐이었는데도 원심이 사실오인을 해 동 피고인을 주체사상가로, 김일성주의자로 판단했다'고 하고 있어, 양홍관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양홍관의 민애전 가입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및 주변 정황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당시 안기부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관련자 전원에 대해 33회의 접견을 신청받아 신청자 전원에 대해 1회 이상을 허용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 바 있으며, 당시 양홍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 구속자들은 민변소속 변호인들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양홍관 등 사건 관련자들이 민애전과 중부지역당의 별개의 조직으로 안기부 고문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하지만, 당시 검거된 황인오가 소지한 난수 해독책자로 황인오의 A-3지령방송 수신내용과 대북보고 내용을 해독한 결과 '북과의 연계는 중앙지도부 성원만 알아야하고 조직이동을 북과 관계없는 것으로 철저히 위장시킬 것' 등의 지령을 41회나 수신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총책 황인오가 모두 자백을 해 간첩사건의 물증을 확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성고문 주장을 운운하는 것은 허위와 악의에 찬 비방을 통해 결과적으로 자신의 '친북 이적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건의 실체 자체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문조작설'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양씨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