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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의장, 국보법 '정치적 절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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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의장, 국보법 '정치적 절충' 제안

본회의 처리 내년초로 순연 제안? 김의장-여야 협상 주목돼

국회 법사위에서의 국보법 단독상정 합법성 논란과 관련, 김원기 국회의장이 6일 "합법이다 아니다는 문제로 빠져들면 법사위는 작동할 수 없다"며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는 정치적 절충을 한 후 국보법의 법적인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정치적 절충'을 제안,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원기 "국보법, 법사위 홀로 결정할 범위를 넘었다"**

김 의장은 국보법 단독상정직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은 그 사안의 중요성이나 여야간 갈등과 대결의 초점이 돼 있는 점이나 국민여론의 분열이 증폭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한 상임위에서 홀로 결론을 내리고 처리해야 할 범위를 넘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여야간 대화와 절충을 통해 좀 더 의견을 접근시키고 국민여론도 더 수렴한 뒤 처리하도록 하고 법사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는 즉각 정상가동할 것을 각 정당의 지도부에 공식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별도의 기회를 갖고 보다 깊이있게 국보법 개폐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여론을 더 철저히 수렴하면 여야간 의견차가 좁혀지고 처리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책임은 집권여당 몫"**

김 의장은 이와 함께 "17대 국회 들어 오늘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정부 제출 191건, 의원발의 725건 등 모두 916건인데 이중 49건, 불과 6%만이 처리되고 94%가 계류중"이라며 "정기국회를 마치는대로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열린우리당에 대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책임은 집권여당의 몫일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데 더욱 인내력을 갖고 성심성의껏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하는 한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야당은 현재의 여당이 과거처럼 부당한 힘이나 비민주적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성립된 다수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일문일답에서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의장으로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직답을 피했다.

***최연희, "김의장 말 소중히 여기자"**

김 의장 발언은 여러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김 의장의 발언을 "상정 무효"를 인정한 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연희 위원장은 "정상적인 회의는 내가 소집하는 것인데, 무슨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느냐"고 반박한 뒤, 김원기 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하고 "의장말이니 소중히 여기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이날 "상정 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7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한 것으로 회의를 마쳐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샀다.

이규택 의원은 최위원장을 향해 "사회권이 보장 안됐다고 국보법 상정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홍준표 의원은 "의결정족수 확인이 안됐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논란 당시 최재천 간사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형법개정안을 일괄 상정한다"는 국회 속기록을 제시하며 여전히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를 '괴문서'로 규정하며 "상정 자체가 되지 않은 헤프닝"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 의장이 말한 '정치적 절충'의 의미는?**

이같은 여야 대립에도 불구하고, 정가에서는 '정치적 절충'을 강조한 김원기 의장 발언이 한나라당보다는 열린우리당쪽에 타협을 주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보다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요컨대 우리당이 일단 법사위에 국보법안을 상정해 안팎으로 우리당의 국보법 개정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부터는 시간을 갖고 한나라당과 정치적 협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문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의 이같은 '정치적 절충' 주문을, 김 의장 자신이 사회권을 쥐고 있는 본회의에서는 법사위에서와 같은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우회적 의사표현을 여야에 한 것으로 해석하며 따라서 국보법의 연내처리가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하다.

또 김 의장이 이날 '법사위 마비'시 민생관련 법안 등이 모두 처리되지 못하면서 여야 모두 공멸할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 역시 일단 연내에는 국보법 문제를 상정만 해놓고 여타 민생법안들을 처리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처리 문제를 최종 결정짓자는 제안을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의장은 이같은 입장표명을 계기로 앞으로 자신이 중재자로 나서 여야간 절충을 적극 모색한다는 입장이나, 과연 국보법의 법사위 상정으로 극한대립 국면에 접어든 여야가 이에 호응할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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