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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휴~", 대한생명 경영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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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휴~", 대한생명 경영권 유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경제발전에 기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한생명 경영권을 내줄 위기에 처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으로 감형돼, 사실상 대한생명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5년동안은 보험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김 회장은 '벌금형 선처'를 강하게 호소한 바 있다.

***김승연 회장,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재판장)는 24일 열린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기업인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로 죄질이 무거워 엄단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기업 경영을 걱정해 수동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별도의 비자금을 만들지 않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을 인수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업인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맹세한 부분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고 벌금형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02년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불법적으로 채권 10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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