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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한나라 퇴장속 공정거래법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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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한나라 퇴장속 공정거래법 표결 처리

한나라, "4대법안-기금관리법 꿈도 꾸지마라"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처리됐다. 이로써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표결처리 강행을 빌미로 향후 4대입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정부여당의 핵심법안에 대한 물리적 저지를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혀 대치정국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집단 퇴장 속에 표결, 11대1 가결**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치열한 찬반토론 끝에 표결처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 열린우리당 소속의원 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희선 위원장은 기권,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반대했다.

이로써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개래법 개정안은 내년 4월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17개 기업 집단은 총자산 25%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조사키 위해 3년 시한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용된 계좌추적권을 재도입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계열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출자 구조가 단순하고 계열사수가 일정수 이하인 기업집단, 지배구조 모범기업, 지주회사 소속회사 등 4가지 졸업기준을 도입, 이들 기준을 충족하면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계좌추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대상 행위 확대 등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신문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한나라, "4대법안-기금관리기본법 등 협조 거부"**

반면 표결시 퇴장한 한나라당은 향후 '4대법안'을 비롯, '뉴딜정책'의 핵심인 기금관리기본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들에 대한 비협조 방침을 분명히해 정국대치가 심화될 전망이다.

남경필 원내부대표는 "야당과의 합의정신이 충분히 발휘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야당의 합리적인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들만의 원안으로 가고 있다"며 "앞으로의 법안 처리에 관한 일정은 전혀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부대표는 "여기에는 4대입법은 물론이고, 기금관리기본법도 포함돼 있다"며 "특히 기금관리기본법 같이 경제를 망치고 나쁜 의도로 사용되는 법안에 대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뉴딜 정책'의 핵심법안은 기금관리기본법과, 사회간접자본(SOC)민간투자법"이라고 밝힌 뒤, "이 법안에 대해선 앞으로 처리 일정에 절대로 합의할 수 없고, 막후 협상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원천 금지하는 입장은 앞으로 고수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은 두 달전에 약속한 것이 있어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았지만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은 필요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운영위 소관으로 돼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은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열린우리당 3명이지만 한나라당 2명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기금관리기본법에 반대하고 있어 3대3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소위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가부동수로 부결된 상황에서 천정배 운영위원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이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 등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유승민, "여당내 경제전문가들이 나에게 '세게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측 대표였던 남 부대표와 유 의원은 이날 "여당내 강경파 때문에 여당안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막혔다"고 주장하며 "여당안에서 우리에게 '세게 얘기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막후협상 과정을 털어놓으며 우리당 내부분열을 유도했다.

유 의원은 "여야간 공정거래법 협상은 원내대표끼리, 수석부대표끼리, 나와 열린우리당 이계안 정조위원장 등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됐다"며 "열린우리당내의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법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에게 비공식적으로 '한나라당이 좀 세게 의견을 내주면, 우리가 (한나라당안에) 동의하기가 편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래서 협상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는데, 어제 밤과 오늘 아침에 열린우리당 안에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강경하게 주장해 천정배 원내대표가 김덕룡 대표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최종입장을 통보해왔다"며 "그 결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이 요지부동한 입장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 부대표도 "현실의 감각이 없는 명분론에 집착한 여당의 강경론에 여당안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눌리고 있다"며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기업과 경제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당내 386의원들을 겨냥해 맹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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