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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연내입법 물건너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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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연내입법 물건너갈듯

우리당 당론채택 또 실패, 의원입법으로 제출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도입법안에 대한 당론채택에 끝내 실패, 우선 의원입법 형태로 18일 발의한 뒤 추후 당론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협의과정에서 우리당의 반대로 과세대상-과세방법 등이 크게 후퇴했음에도 당론을 모으지 못해 처리전망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종부세 도입에 대한 당내 반발이 여전하고 한나라당의 반대입장도 완강하기 때문이다.

***정족수 미달로 당론채택 실패**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종부세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였으나, 당론채택을 위한 정족수(76명) 미달로 당론확정에 실패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그 자체가 개혁이다"면서 "중요한 법안인만큼 활발히 토론하고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당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도 "법안과 관련, 당정청 간의 5차례 회의를 했고 정부와 청와대의 안을 우리당 요구에 맞게 조정하고 보완했다"면서 "아직 미흡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당이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 오늘 당론으로 확정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거들었다.

이같은 지도부의 설득에도 정족수 미달로 당론채택이 불발된데 대해 김종률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이 흔쾌히 받아들여졌다"면서 "오늘 대표 발의를 우선 하고 당론은 다음 의총에서 확정하면 된다. 별 문제 없다"고 자신했다.

우리당이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법안은 내년부터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1∼3%, 전국의 소유토지 가액을 합쳐 공시지가 6억원이 넘으면 1∼4%를 누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는 0.6∼1.6%가 누진과세된다.

법안은 또 내년부터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간 주택과 건물 거래시 적용되는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당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내 반발 기류가 여전해 당론 채택과정에서의 진통은 물론,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종부세 연내입법에 반대해 온 이상민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론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의원 몇 분이 개인 발의한 것인만큼 당론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돼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당론채택 불발을 환영한 뒤 "선(先)발의-후(後)당론채택이라는 순서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얼마나 세부담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수정안을 내는 것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당내 반발을 무마한다 해도 종부세 도입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반대가 가로막고 있어 벌써부터 연내 입법이 물건너간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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