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처럼 일반 국민들이 재판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배심제와 참심제가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위, 배심.참심제 2007년부터 도입 의견합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일 열린 23차 전체회의에서 배심제.참심제의 병렬형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사개위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배심제는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결정한다. 참심제는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 재판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참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양형 등 관해 의견을 낸다.
일단 2007년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배심제.참심제 혼합 병렬형은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중죄' 형사사건에 한해 일반 국민 5~9명이 참여하는 '사법참여인단'(가칭)을 구성해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사법참여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이 돼 유.무죄 의견을 내지만 재판관은 미국처럼 배심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만 하게 된다.
또한 유죄가 결정되면 사법참여인단은 다시 참심원이 돼 적절한 양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나, 배심과정과 마찬가지로 재판관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개위는 이러한 모델을 5년간 운영해 제도 실현 가능성과 장.단점을 파악한 뒤 2010년께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형태의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결정해 2012년 부터는 배심.참심원의 유.무죄, 형량 결정이 구속력이 있게 할 방침이다.
***배심제-배심원이 유.무죄 결정, 참심제-일반 국민이 재판관으로 참여**
사개위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대법정에서 실제 강도살인사건을 모델로 배심제와 참심제 방식의 모의 재판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모의 재판은 참여한 일반인들로부터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법조계에서도 재판 과정의 민주화와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배심제와 참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다만 배심제의 경우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한 경우, 선입견과 여론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좌우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든다는 단점이 있고, 참심제는 일반인이 전문 법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개위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병렬하는 혼합형을 제시했으며, 내년께 관계법령을 마련한 뒤 본격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맡겨온 우리나라의 재판과정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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