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법개혁을 언론개혁과 함께 당면한 개혁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31일 사법개혁위원회에 사법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 배심제-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 의견서 사개위에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가 의견서에서 가장 시급한 사법개혁 과제로 꼽고 있는 것은 ▲배심제 도입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도입 ▲대법관제청절차 개선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지만 미국 법정 영화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배심제의 경우를 우선 살펴보면, 참여연대는 완전실시가 바람직하나 신중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중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배심제를 진행하고 배심원의 구성과 역할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배심원단 수는 9명으로 하되 최대한 전원일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 법관은 배심평결을 전면 수용을 원칙으로 하나 평결이 지나치게 불합리할 경우 재평결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 3년제 로스쿨 도입-비법학전공자 40% 선발해야**
법조인 양성.충원 제도 개선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우선 정원제로 시행중인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시켜 판.검사의 임용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특히 로스쿨 도입과 관련, 3년제 전문대학원(로스쿨)을 개설하는데 설립기준 충족시 설립 허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로스쿨 설치 학교에는 법학부를 폐지하고, 입학 자격은 학사 학위자 이상으로 하는 한편, 타지역 및 비법학 전공자에 대해서도 40%의 정원을 배분하는 것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한 로스쿨의 비용을 감안해 빈곤, 소외계층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로스쿨 진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로스쿨 허가 및 운영 등을 총괄하는 법학교육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제청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추천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제청 후보자 및 제청자문위원회의 회의 내용, 추천 상황 등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제청자문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 및 보장을 위해 추천권을 명문화 하고 활동력을 보장하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복수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기존 법제도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현대적 소송을 신속. 적정하게 해결하고 불법행위 재발을 억지하기 위해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지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안내용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 연말까지 사법개혁안 마련**
지난해 10월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법조, 학계, 언론, 시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법조일원화, 법조인 선발 및 양성,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 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의 안건을 토의 중이며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연말경 사법개혁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목표로 활동 중이다.
또한 사개위 1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이은영 교수(한국외대 법학)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위원직을 내놓고 국회에 입성해, 이러한 사개위의 활동 및 시민사회의 사법개혁 요구가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안 마련 과정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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