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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비정규법 정부안' 수용, 노정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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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비정규법 정부안' 수용, 노정충돌 불가피

'파견근로제' 등 연내처리키로, 노동계 11월 총파업

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파견근로제' 등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한 결과, 비정규직 입법의 필요성과 정부가 정한 정책방향, 입법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모았다.

우리당은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차이는 추후 논의과정에서 반영시킨 뒤 올해안에 법안을 처리키로 해, 이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노동계와 정면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기내 입법 필요성에 공감"**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당정이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측 법안은 파견허용 업종의 범위를 현행 26개에서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 허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어, 열린우리당이 이를 최종 수용할 경우 "비정규직 대량양산"이라고 강경투쟁을 선언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목희 제5정조위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의도는 불법 파견이 만연해 이를 제도안으로 다 끌어와서 양성화시켜 감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현재 비정규직 안에 대해 정부안은 있고, 당의 방안은 아직 없다"고 정부 주도로 논의가 진행됐음을 인정했다.

그는 "구체적 조문에는 합의한 바 없고 법을 만들 필요성과 미뤄서는 안되겠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정기국회 내 통과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동의했다"고 말했다.

***"당내 반대론 입법과정에 반영"**

이 위원장은 그러나 "파견업종의 허용범위나 기간에 대해선 당내에 반대여론이 적지않아 당의 입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와는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 "당은 이번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 대중에 이익이 되는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이 법안을 보고 있다"고 '수정'의 여지에 무게를 뒀다.

그는 "당사자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과정에 반영하겠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파견업종의 확대 등 핵심적인 내용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까지는 약 20일 정도의 여유가 있어 차근차근 진행시킬 생각"이라며 "한편으로는 노동계 대표와,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다양한 형태의 당정협의를 계속할 계획이고, 비정규직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 분석결과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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