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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과거사규명위' 조사권한 대폭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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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과거사규명위' 조사권한 대폭축소

동행명령권 등 삭제, '군 의문사'도 조사대상서 제외

열린우리당은 22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규명법안의 조사범위 및 조사기구의 권한을 대폭 축소키로 결정했다.

***동행명령권 등 '조사권한' 대폭 축소**

당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단장 원혜영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조사대상자가 이에 불응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했던 당초 방안을 삭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기관에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자료나 금융거래 정보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했던 조항도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삭제키로 했다.

과태료 규정도 당초 3천만원이던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으며, 조사기구가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기로 한 당초 계획도 취소했다.

또한 조사기구의 편향적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사기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으며, 미종결 사건에 대한 조사기구의 언론공표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태스크포스팀 문병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 법은 역사 바로 세우기와 화해를 위한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너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에 따랐다"고 말했다.

***'군 의문사' 과거사규명법에서 제외**

열린우리당은 또 과거사규명법이 포괄하는 조사 대상도 대폭 축소했다. 당초 과거사 규명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군 의문사 사건은 과거사 기본법에서는 제외하되 별도의 군의문사 진상규명법을 개별 추진키로 했다.

문 의원은 "일반시민이 입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사망해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과거사규명과는 거리가 있고, 군 의문사 사건은 권위주의 시대뿐 아니라 현재도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사대상은 과거사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과거사진상규명의 조사대상에는 김구 여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 한국전쟁을 전후한 국군 또는 인민군에 의한 양민학살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련 사건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반민주적 행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내달 4~5일께 법안 조문작업을 마치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회에 법안을 발의해 11월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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