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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개탄, "재경위에는 여야가 구분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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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개탄, "재경위에는 여야가 구분 없더라"

재경위 경험 토로, "정부와 여당인사 모두가 '삼성 앞으로'"

국회 재경위 소속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4일 정부 여당과 삼성 그룹 간의 ‘유착’을 비판하며 여당 386 세대의 ‘경제정책 보수화’를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인사 모두가 '삼성 앞으로'"**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참여정부를 이끄는 주축세력의 삼성재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개발 이익을 비롯한 각종 특혜를 재벌에게 안겨주는 기업도시 정책이나, 삼성재벌의 숙원이었던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해제 조치, 최근 불거진 청와대 양정철 비서관의 삼성 찬조금 요청 사건 등에서 참여정부와 삼성재벌의 끈끈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집권여당 안에서 이른바 ‘386 개혁파’라 불리는 의원들이 삼성재벌 연구소에 가서 경제공부를 했다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개혁파 의원들이 왜 노동자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 대신 재벌 경제논리를 배우는 데 앞장서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이광재 서갑원 이화영 의원 등 여당 내 친노(親盧) 직계 그룹으로 불리우는 386세대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연구센터’가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당론과 달리 ‘출자총액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심 의원은 또 이해찬 총리의 특별지시로 총리실 간부들이 지난 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일을 지적하며 “정부 관료가 사기업, 그것도 재벌기업에 교육을 위탁해 기업논리를 익히는 일이 한국 말고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지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부나 여당 인사들의 ‘삼성 앞으로’는 저 자신의 외로움을 넘어 개혁을 완수할 소임이 있는 17대 국회와 참여정부 전체의 불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혁은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일관된 잣대가 필요”**

심 의원은 이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주식 한장 사보지 않은 내가 현대금융제도를 총괄하는 이 법안에 대해 나름대로 전문가 토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제 그 중요성을 알만한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의원들이) 알고나 판단하는지 의아스러웠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 중에서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단 한사람이었다는 데 더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인 심 의원은 “의정활동을 할수록 ‘재경위는 여야가 구별이 없는 상임위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나 친일진상 규명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이는 여당 개혁파 의원들이 경제 민생 분야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일관된 논리와 잣대가 필요하다”며 “(정부 여당이) 과거사,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등 정치사회분야에서는 개혁을 부르짖지만, 정작 국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개혁의 논리를 재벌의 논리로 대체해버린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경제민생분야에서 개혁을 포기하고 ‘재벌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는 ‘개혁 여당’의 딱지는 머지않아 떼이고 말 것이며, 이른바 386 개혁 세력도 재벌에 포섭된 그렇고 그런 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냉소했다.

***"국회 예비비 왜 공개하지 않나"**

심 의원은 또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회 예비금' 사용내역 전면공개를 주장했다.

심 의원은 "매년 의원 차량유지비와 의장단 의정활동비조로 50억에 달하는 국회 예비금이 쓰여왔지만 그 세부내역이 공개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남궁석 사무총장은 '관행상 비공개'라고 하지만 소위 의장과 사무총장의 판공비로 쓰인다는 예비금 내역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예비금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초과 지출을 충당키 위해 일반예산과 별도로 분리ㆍ편성된 예산이다. 대법원,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은 각 개별법에 의해 모두 예비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000년 12월 13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현재 국회 사무처가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심 의원은 "법원조차 '국가기밀이 아니니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항을 관행을 이유로 거부하는 동안 국회는 2천5백만원의 혈세를 소송 비용으로 낭비했다"며 "김원기 국회의장은 투명한 국회를 위해 하루속히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총장실 관계자는 "예비비 대부분이 차량 유지비, 의원 활동 지원비인데 형식상 의장님이 격려조로 주는 것이 주류였다"며 "앞으로는 그것을 본 예산으로 빼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공개 거부 이유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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