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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완전공개"

경실련 요구 전폭 수용, 민노당과 공조전선. 우리당 고립화 전술

한나라당은 14일 공공택지내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의 세부항목을 평수에 관계없이 공개키로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원가연동제 반대, 세부항목까지 전면 공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개 공개는 17대 총선 공약”이라고 재확인 한 뒤, 열린우리당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에 한해 도입키로 한 원가연동제 방식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최종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원가 연동제는 지난 1998년까지 10년간 시행되어 부실 아파트를 양산하고 주택공급의 위축, 투기 조장 등 온갖 폐해를 가져온 분양가 규제제도”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청약과열 현상, 프리미엄 발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공기업 아파트 원가 공개는 공기업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공개해 주택가격 안정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분양원가 공개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을 개정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택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등 분양원가의 주요항목만 공개토록 한 열린우리당의 개정안과는 달리,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 세부내역까지 전면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택지비, 건축 토목 전기 기계설비 통신 조경 등 공종별 건축공사 비용 내역, 기타 부대비용, 판매관리비, 금융비용, 이윤 등을 공개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은 때 공사원가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김양수 의원 등 당내 의원 19명이 추진해온 민간 부문까지 포함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전면공개에 대해서는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유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실련 등, "우리당은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

한나라당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함에 따라 법 개정 과정에 여야간에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도 이미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여서, 분양원가를 둘러싸고 야당이 우리당을 포위공격하는 양상을 띨 전망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지난 7월14일 건교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택지 내 25.7평 공영 및 민영아파트에 한해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가 주요 항목만 공개토록한 주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정은 또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경우에만 분양원가 주요 항목을 공개하되 택지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고, 민간 기업이 공급하는 경우는 택지 입찰제를 시행하되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민영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시장기능에 일임키로 했다.

당정이 공개키로 한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은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4~5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당 일각에서는 건축비를 10단계 이상의 공정별로 세분화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당정협의 결과 공개항목이 대폭 줄어들었다.

당정은 또 분양가 주요 항목 내역을 이번 정기국회까지 제출될 주택법 개정안에 적시하지 않고 향후 건교부 시행령 규칙 제정시 건설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토록 해, 이 정도의 분양원가 주요항목 공개조차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로부터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90%가까이가 압도적으로 전면적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고 있는만큼, 이번 분양원가 공개 공세를 통해 우리당과의 '개혁 차별성'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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