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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경제인식은 우리나 한나라나 똑같아”

한나라당 ‘기금관리법 개정 찬성’에 맹성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기금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한나라당이 반대 당론에서 급선회,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찬성키로 13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법이 이달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 기금관리법 개정안 사실상 '찬성'**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국민연금을 포함한 25개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여당이 법개정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에 찬성한다면 기금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내세운 법 개정 전제조건은 기금 자산운용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 등이다.

한나라당은 기금운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부당하게 기금의 자산운용에 개입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 5천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은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투자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투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금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산운용 전담부서를 두고 부서의 장은 기금관리주체와의 계약에 의해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관리 주체에서 독립된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그 회사 내에 이사회와 집행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또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연 2회 평가회사에 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자산운용 담당자가 고의과실로 행위규범을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자산운용의 안전성에 대해선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의 경우 제도시행 초기에는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고, 국회의 심의.의결 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연기금 여유자금의 규모 증가에 따라 연기금을 통해 민간기업을 지배하는 '연기금 사회주의'가 우려된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금자산 운용의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 외에 기획예산처가 현재 주관운용사와 수개의 운용사를 선정하고 각종 투자상품을 구성해 개별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연기금 투자풀'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군소기금의 통제자로 군림할 수 있고, 민간 운용사의 선정 및 상품구성 등에 있어서 부당한 간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당, "기본방향 일치" 반색**

열린우리당 박영선 원내부대표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제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제안의 수용 여부는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우리당과 기본적인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협상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이달 23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금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현재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2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보다도 개악된 안"**

반면 그동안 한나라당과 함께 개정안 반대 입장을 취해온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안보다 개악된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열린우리당 방안에 반발해왔던 민주노동당과 달리, 연기금을 통한 정부의 기업 통제, 즉 관치에 대한 우려가 한나라당의 문제의식이었던 것을 보면 이번 입장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한나라당이 14일 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는데,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이라고 짐작하고, 이는 열린우리당의 안보다 훨씬 개악된 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폐지하자는 3조3항(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투자 원칙금지)은 실질적인 규제조항이라기보다는 안정성이라는 연기금의 성격을 총론적으로 규정한 정도의 조항인데, 이를 삭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은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경제 인식에서 차이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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