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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국보법 폐지-보완'에 개혁진영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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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국보법 폐지-보완'에 개혁진영 불만

노회찬, “열린우리당 내에도 국보법 중독증 있다”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보완'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과는 정반대 이유에서 민주노동당과 민변 등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노회찬, "50mg이건 100mg이건 사람 죽이는 독이긴 마찬가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0일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껍데기 개혁이다. 독소조항을 형법 곳곳에 이전시켰을 뿐인 겉치레 개혁이다"고 쏘아붙였다.

노 의원은 "형법 개정 방안이 현행 국가보안법 보다 독소조항을 줄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독이 50mg이건 100mg 다 같은 독이고 사람 죽이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운 '국민들의 안보 불안심리'에 대해 "안보는 국가보안법이 지키는 게 아니라 평화지향적 정책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지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금은 여론조사 수치에 몸을 사리지 말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임무가 열린우리당에게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이어 "그동안 열린우리당에서 폐지를 주장했던 분들 중 다수는 완전폐지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의 발언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당론이 모아졌다"고 혀를 찼다. "열린우리당 내에 한나라당 같은 국보법 중독증이 있다"고도 했다.

***진보적 법조계 "공안기관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도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형식 논리일 뿐, 개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장 변호사는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상징성만 보고 반대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의 방안을 정작 공안기관의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국보법이 존치되는 상황과 크게 다름없이 법집행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비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북한을 내란 목적을 가진 집단으로 보고 금품수수, 선전선동 등을 형법에 규정하면 국보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며 "그렇다면 국보법 폐지 자체가 우습고 기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 변호사는 "처벌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의 허구적 논쟁은 그만두고, 일단 국보법을 폐지한 후에 남북간의 신뢰를 위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으로 가는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변호사는 "이미 92년 남북관계기본합의서에 남북간 상호 주권존중이나 불가침에 대한 합의가 돼 있다"며 "이를 국회에서 조약에 준하는 비준을 하고 그와 동시에 국내법 절차로는 남북관계기본법을 마련해 상호 합의를 존중토록 하는 방안이 북한에 대한 가장 유효한 방어가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을 고정적으로 내란과 외환의 목적을 가진 집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전환해, '특수관계에 있는 독립된 실체'로 인정하자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이에따라 장 변호사는 "만약 형법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형법 외환죄에서 '남북한 간에 합의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식의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독소조항 고스란히 이동"**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국보법 중에서 가장 남발됐던 7조(찬양고무)가 거의 빠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면서도 "그러나 형법 87조와 102조에 국보법의 나머지 독소조항을 분산 배치토록 하는 것은 국보법의 위험요소를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보법 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반국가단체 규정을 형법의 내란목적 규정이나 준적국 조항 등에 고스란히 이동시켜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와 관련해서 현행 형법으로 처벌 못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적행위나 고무찬양 부분에 대한 형법 규정이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처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처벌해 온 것인만큼 이제 풀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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