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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차관, “산은, LG카드에 무한책임지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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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차관, “산은, LG카드에 무한책임지지 않겠다”

사모펀드 도입안, 진통끝에 재경위 통과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 재경위는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PEF)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개정안이 진통끝에 열린우리당의 적극 지지와 한나라당의 조건부 찬성으로 통과됐다.

***연기금 투자허용 조항은 삭제**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허용 조항과 관련, 연기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일단 삭제했으며, 추후 기금관리법 및 개별 기금법의 개정 추이를 지켜본 뒤 개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펀드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 적용에서 제외토록 했다. 은행지분을 4% 이상 초과 취득한 사모펀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출자내역을 보고하고 유한.무한 책임사원의 신상정보를 보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사에 속한 사모펀드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할 경우, 5년 이내에 해당회사 지분을 매각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통과 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빠르면 11월부터 사모펀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 “재경부, ‘산은을 LG카드 GP로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이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여야의원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이 재경위를 통과했으나,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적어도 산업은행이 우리금융과 LG카드의 GP(무한책임사원)로 참여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회의에 참석한 김광림 재경부 차관에게 요구해 김 차관 및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동안 설전을 벌였다.

LG카드 정상화에 총대를 맨 산업은행이 사모펀드를 통해 또다시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관모펀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한나라당 의원들 주장의 요지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차관이 국회에 와서 그런 발언을 하면 마치 산업은행이 현재 LG카드 지분의 25%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산업은행의 설립목적에 어긋났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한동안 답변을 꺼렸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이미 성안이 된 상태인데 LG카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집행과정에서 그 취지를 반영시키는 것으로 족하다”(김종률), “아무리 국책은행이라고 하지만 차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관치금융이다”(송영길)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종구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의 업무계획은 재경부에서 승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경부 장차관이 약속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집요하게 추궁했고,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고수익이라는 사모펀드의 목적에 비쳐볼 때 산업은행이 정부의 판단에 따라 (LG카드 같은) 부실기업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관치의 우려가 있다”고 가세했다.

논란 끝에 김무성 위원장이 “시장은 이 법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만큼 법안을 처리하되, 정부측은 ‘산업은행이 LG카드에 GP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라”고 거듭 종용, 김 차관이 마지못해 이에 대한 발언을 국회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논란을 매듭지었다.

***심상정, “대량 정리해고 발생 가능성”**

한편 유일하게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대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는 금융제도와 산업기반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CRC(기업구조조정펀드)나 사모M&A 펀드 등 유사 펀드의 효과나 다른나라의 사모펀드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평가 없이 졸속으로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CRC의 경우 이용호 게이트에 이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됐다”며 “칼라일이나 뉴브릿지캐피탈 등 외국계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서 역기능은 없었는지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본업 없이 구조조정만 목적으로 하는 펀드가 과연 기업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대량 정리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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