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앞으로 모든 피의자는 수사를 받을 때도 변호인을 배석시킬 수 있고, 즉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으며, 검사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불복해 상급심에 항고할 수 있는 '준항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인권강화' 초점 맞춘 형사소송법 개정안 확정**
법무부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51개 조문의 개정안이 담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 다음달 입법예고 한 뒤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4년간 형사소송법 개정을 준비해왔다.
기존에는 일단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입건되면 48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하고 수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 구속적부심이 열렸으나,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 체포 즉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를 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초동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입회 여부를 고지해야 하고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 변호인을 세워야 하도록 했고,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경찰이나 검사는 신문방해 행위가 있을 때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참여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러한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는 추후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
결국 개정안 대로라면 법원과 변호사의 역할을 증대시키게 돼,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피의자 긴급체포 즉시 영장실질심사 해야**
또한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검사나 변호사는 상급심에 준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준항고를 할 경우에도 실질심사 결과에 따른 구속이나 석방의 상태는 유지된다.
이밖에 법무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대폭 확대, 현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독직폭행 등에서 형법상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 및 특별법 위반 7개죄 등 11개 범죄를 추가했고, 무죄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기존에는 '구금'에 대한 보상만 해주던 것을 바꿔 변호사비, 숙박비, 일당, 교통비 등 소송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해 '누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막게 했다.
반면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와 허위진술 처벌죄 신설, 중대범죄 구속기간 연장 문제 등의 경우 반대 여론이 많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아, 수사권 강화를 요구하던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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