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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 감독 '화씨 9/11' 초상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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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 감독 '화씨 9/11' 초상권 소송서 승소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된다"

다큐멘터리 '화씨 9/11'을 만든 마이클 무어 감독이 초상권 침해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미국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역법원은 20일(현지시간) 마이클 무어가 자신의 허락 없이 반전 다큐멘터리인 '화씨 9/11'에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참전군인 피터 데이먼(34)의 소송을 기각했다. 데이먼은 무어와 배급사인 미라맥스를 상대로 3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화시 9/11'은 이라크전쟁에서 오른팔과 왼팔을 잃은 피터 데이먼이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군병원에 누워 통증을 느끼지만 진통제가 통증의 상당부분을 완화해주고 있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장면은 참전군인들의 치료를 다룬 NBC방송의 뉴스프로그램에서 따온 것. 무어의 다큐멘터리에서 이 장면은 워싱턴주 민주당 의원인 짐 맥더모트가 "정부가 참전용사들을 버리고 있다"고 말한 뒤를 이어 삽입됐다.
  
  피터 데이먼은 무어의 영화가 마치 자신이 부시 대통령과 그의 전쟁정책을 비난하는 것처럼 TV 인터뷰 장면을 조작했다면서 그 결과 "명예를 잃었고, 감정적으로 스트레스와 당혹감에 시달렸으며 개인적인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더글러스 우드스톡 판사는 그러나 "영화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관객이 전쟁에 관한 무어와 데이먼의 견해 차를 혼돈하지 않았으며 영화가 데이먼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았다"면서 기각했다. 그는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조에 따라 무어 감독에게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패소한 데이먼은 "소송이 기각된 것은 불만이지만 소송을 둘러싼 보도 등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이 무어 감독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해선 만족한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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