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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발언에 여당-시민단체 “개혁후퇴”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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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발언에 여당-시민단체 “개혁후퇴” 맹공

국보법-고비처 문제 “부적절한 발언”, 야 “소신 장관” 극찬

김승규 신임 법무부장관의 고비처 기소권 부여 반대와 국보법 폐지에 부정적 견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열린우리당에선 386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 반면, 한나라당은 "소신있는 발언"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법무부와 검찰 개혁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며 김 장관의 발언을 '개혁 후퇴'로 맹공했다.

***우리당 개혁파, "부적절한 발언"**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10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취임한지 얼마 안 되는 장관을 여권에서 비판하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비판받을 만한 말을 한 건 사실"이라며 "시대정신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있고 많은 국민들이 폐지를 요구하는 마당에 신임 법무장관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도 아니고 존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정부의 사령탑인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폐지 후 형법 보완을 주장했고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겨져 총리 인준을 받은 것"이라며 "법무장관은 총리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다만 "이미 당정간에 있었던 정신이 국보법 폐지를 능동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정간의 불협화음으로 보기 보다는 법무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여과 없이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의 고비처 기소권 부여 반대입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부작용이 많아 그 해결방안으로 특검도 해봤고 고비처 기소권 부여도 논의된 것"이라며 "좀 더 사려 깊게 따져보고 조율해 보겠다 했어도 충분한 사안인데 반대라고 잘라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재천 의원도 "김 장관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가세했다. 그는 "국보법도 반대하고 고비처 기소권도 반대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했다"며 "대통령이 김승규 법무장관을 굳이 지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정방향과 일치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김 장관 소신 긍정평가"**

반면 한나라당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 장관의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기대한다고 평가했는데 그런 기대에 걸맞았다"며 "고비처, 국보법에 관한 입장 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장관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며 "그런 장관이 있다면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대변인은 "국보법 폐지 주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반대입장은 사필귀정"이라며 "고비처 기소권 부여 논란에 대해서도 안된다고 한 것은 찬사를 받을만 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김 장관을 아직 칭찬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강금실 장관을 칭찬했다가 실망한 것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비처는 대통령 주변의 권력의 핵심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만들자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며 "이는 특별검사 형식이어야 하고 특별검사에게는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참여연대 "개혁 중단 우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와 검찰 개혁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선 고비처 기소권 부여 논란에 대해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고비처"라며 "과연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않고 어떻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김 법무부장관이 지적한 안정성과 통일성 확보 등은 검찰의 기존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고비처가 내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으로 이는 검찰에의 종속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고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를 강하게 주장했다.

국보법에 관해서도 참여연대는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개혁적 소신을 엿볼 수 없었다"고 평했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김 장관의 "애국적 기업'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김 장관의 인식은 기업가를 비롯한 이른바 사회적 지도층과 기득권 집단에 대해 그들의 범죄행위와 상관없는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운운하며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남발하거나 또는 사면 복권을 남발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포기했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민변도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을 맹성토했다. 민변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검찰.법무 개혁 과제로 제시되었고 전임 장관 시절에 개혁과제로 검토되었던 중요한 과제의 추진을 거의 전부 중단할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하며 "법무부장관의 갑작스런 경질로 참여정부의 법무.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고 각종 비민주적인 법률과 제도의 개선작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그대로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변은 이어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고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그 방향 제시가 없었던 국보법 문제에 관해서 앞장서서 폐지불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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