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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백명, '국보법 완전폐지 추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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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백명, '국보법 완전폐지 추진모임'

노회찬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폐지 의지 부족이 걸림돌”

빠르면 이번 주말 께 여야의원들이 참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모임’이 결성되는 등 정치권의 국보법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간담회’에 참석,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돼야 하며 이 자리를 계기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의원모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소속 ‘완전 폐지파’ 의원들도 “빠르면 이번 주말 모임이 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1백명 이상의 참여를 장담했다. ‘폐지 후 형법개정’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 소속 의원들도 내부 논의를 거쳐 동참을 시사했다.

***우리당 ‘완전폐지파’, “1백명은 충분하다”**

‘형법 대체’ 없는 완전 페지를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모임’이 결성되면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10명의 참여는 확실시된다.

다만 ‘완전 폐지’ ‘폐지 후 형법 개정’ ‘부분 개정’ 등으로 입장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여부에 따라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열린우리당 ‘완전폐지파’는 주로 법사위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재천 의원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빼고도 당내에서 폐지 동의안에 서명한 의원이 48명이나 된다”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도 폐지에 동의할 것이므로 우리당 의원 80여명을 포함해 여야의원 1백여명이 모임에 참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같은당 임종인 의원도 “국보법 조항을 잘 모르는 의원들에게 법 폐지의 당위성을 잘 홍보한다면 1백여명은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말 모임이 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등 “함께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 46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보법 페지를 위한 입법추진위' 소속 의원들도 이같은 제안에 큰 틀에서의 동감을 표했다.

추진위의 임종석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폐지 모임이 다양하게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충분히 같이할 수 있다”고 말했고, 우원식 의원도 “폐지라는 큰 흐름에서는 다른 게 아니다”고 동참을 시사했다. 우 의원은 “23~24일 중 날을 잡아서 추진위 내부 논의를 갖기로 했다”며 “(형법 개정 없는 완전폐지)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완전 폐지후 형법 개정 등 각론에 대한 입장차이는 함께 모임을 구성한 뒤 조율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에게선 노회찬 의원이 지나치게 ‘개혁성’을 강조해 갈등설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은 역력했다.

우원식 의원은 “(형법 개정 여부 등으로) 세밀하게 가르면 서로 돌아오는 게 없다”고 말했고, 임종석 의원도 “노 의원이 너무 심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게 아니냐”며 “입법활동을 좀 더 해본 경험으로 볼 때 그런 식으로는 (국보법 폐지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진위에 서명한 정청래 의원도 “물론 같이할 수 있다”면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론을 ‘위장폐지’니 하던 노 의원이 왜 갑자기 함께 하자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노의원에 대한 노골적 불만을 표했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전날 노 의원이 “현재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이 결국 국보법의 암세포가 온존하는 ‘폐지+형법개정’ 혹은 ‘개정’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마구잡이식 막말이 혹 열린우리당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느냐”고 비난한 바 있다.

***노회찬,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의지부족”**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우리당 의원들의 동참 의사를 긍정평가하면서도, 우리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를 크게 경계했다.

노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선 개의치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입장만 (완전폐지 쪽으로) 확실하다면 민주노동당은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한나라당 핑계를 대면서 부분개정이니, 독소조항의 형법 이전이니 하는 것은 의지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과반의석을 활용해 이 문제만큼은 소신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이하 추진위)’ 소속 의원들이 “폐지안에 서명하면서도 형법 개정을 단서로 다는 이유”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은 ‘완전폐지’가 아닌 ‘대체입법’을 당론으로 정해 ‘국보법 폐지모임’에 참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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