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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학교장이 교직원 임면" ‘사립학교법’ 개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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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학교장이 교직원 임면" ‘사립학교법’ 개정 시동

한나라당-사학법인 등 반발 거세질 듯

열린우리당은 6일 학교법인 이사회로부터 학교장에게 교직원임면권을 이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학교장에 교직원 임면권 부여"**

조배숙, 정봉주, 이인영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6일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비리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원임면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또한 법인 이사장과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 학교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사회의 친족, 족벌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이도록 했다.

이들은 또 문제를 일으켜 해임된 임원은 10년이 지난 후 임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고, 횡령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해선 15일간의 계고기간을 통해 시정조치토록 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사학분규가 발생한 학교에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임시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토록 하고, 학교가 정상화된 후에는 정이사의 3분1 이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교육분과위 간사인 조배숙 의원은 "17대 국회는 주요 민생법안인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와 조율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사학 재단, "사학 자율성에 대한 침해"**

그러나 학교장에 교직원 임면권을 부여토록 하는 개정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신중접근'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안이 후퇴한 것처럼 일부 보도됐는데, 우리가 2차례 교욱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는 교원임면권이 학교장에게 가야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무마했다.

한편 사립학교 재단으로 구성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독자적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법 개정운동본부측도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공익이사제 도입이 빠진데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를 재정자립도와 학교 교육여건 등에 따라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전환 대상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차별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발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발의키로 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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