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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 알선료 거래' 법조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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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 알선료 거래' 법조비리 무더기 적발

법조인 양성. 법률서비스 체계 근본적 수술 필요

사건 수임을 둘러싼 '알선료'를 거래한 변호사와 브로커들이 검찰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검찰, '사건수임 알선' 법조비리 140여명 적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상길 검사장)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변호사 3명을 구속기소, 변호사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20여명 포함 총 139명을 형사처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조 비리를 살펴보면, 구속된 박모 변호사는 교통사고 전문 브로커인 구모씨를 월급 외에 승소 수익금 20%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무장으로 채용해 총 2백50여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5천8백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 변호사는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의 로비자금을 챙기기도 했다. 이모 변호사는 경매 전문 브로커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건당 1백40만원씩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판.검사 출신도 다수, 검찰.법원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특히 이번 적발에는 판.검사 출신의 '전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펼쳤다는 평가와 함께, 반면 청렴을 기본으로 해야 했고, 누구보다 '사건 알선'이 불법임을 잘 아는 전직 판.검사들이 사건 브로커들에게 사건 수임을 알선 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법조계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가 보여줬다.

게다가 검찰이 검사장 출신의 김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브로커에게 지급한 알선료 총액이 1천만원이 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입건 조치하고, 법원은 부장판사 출신 조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심사 도중 영장을 기각해 '제식구 감싸기'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조인 양성, 법률서비스 체계 개선 시급**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법조계의 뿌리깊은 구조적 모순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조비리 적발에서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홍모씨는 스스로 법조인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직 판.검사 등 법조인의 학벌, 인맥, 출신, 경력 등의 정보를 미리 입력해둔 뒤 의뢰인에게 사건을 의뢰 받으면 해당 판.검사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의 변호사를 알선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전문 브로커 김모씨의 경우 새로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만 찾아다니며 사건을 집중적으로 알선해 '전관예우'를 최대한 활용해 3개월간 1억2천여만원의 알선료를 챙겼다.

이는 법조인이 단일한 시험에 의해 단일한 연수원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법조인 양성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돼 오던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변호사 수들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브로커들이 자체 변호사와 직원들을 고용하는 기업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신임 변호사들의 경우 대형 로펌이나 기업에 취직하지 않는 이상 사건을 수임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반적인 법조 정보체계를 변호사협회나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해야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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