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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NEIS반대 연가투쟁 교원처벌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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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NEIS반대 연가투쟁 교원처벌은 잘못"

"NEIS반대 연가투쟁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전교조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연가투쟁에 대해 검찰이 교원노조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NEIS반대 연가투쟁 교원노조법 적용은 위헌**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15일 "전교조 소속 교사인 청구인들이 NEIS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단 연가를 신청, 무단 결근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교원노조법 위반(쟁의행위금지)죄로 의율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조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NEIS 반대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쟁의행위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청구인들의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전교조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석키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업무 방해 및 동국대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회장소를 사용한 주거침입 등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와 관련, 헌재에 헌법소원을 신청한 기소유예된 전교조 조합원들 외에 원영만 전교조위원장 등 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노조의 근로조건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후 노조의 정치적 목적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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