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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택수도 항소심에서 집유, 여권인사 줄줄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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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택수도 항소심에서 집유, 여권인사 줄줄이 석방

'불법자금' 수수 여권정치인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됐다. 이는 지난 8일 법원이 불법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정, 이상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에 뒤이은 것이서, 여권 정치인에 대한 '솜 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여택수 전 행정관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재판장)는 9일 열린 여 전 행정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여 전 행정관을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선 전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 대선 후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유죄로 인정되며 참여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앞서 실천해야 할 위치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것은 의무와 신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대선 전 롯데그룹이 10억원의 지원요청을 받고 7억원만 전달한 뒤 대선 후 3억원을 돈을 전달할 통로를 찾다가 피고인에게 전달해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수동적 위치였던 점이 인정 된다"며 "돈을 받은 당이 불법 자금임을 알고 모두 공탁했고, 비디오 가게를 하다 정치에 입문한 초년생으로서 가볍게 처신했으며, 단순히 전달자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여 전 행정관은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안희정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자금 수수 시점이 대선 후였고, 여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던 중 받은 돈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고 적용해 기소했었다.

***불법자금 수수 정치인 '솜 방망이' 처벌 논란일 듯**

한편, 법원은 전날인 8일 지난 대선 당시 한화로부터 불법적인 자금 10억원을 받아 이상수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이재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

특히 이 전 의원에 대한 벌금 3천만원은 구속당시 구금일수 1일을 60만원으로 계산, 1심 판결전 구금일수 50일로 대신해 사실상 무죄 판결에 가깝다.

법원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으며 대선자금 관리를 책임졌던 이상수 전 의원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해, 역시 불법대선자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항소심 판결결과가 주목되는 동시에 '솜 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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