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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북한대사관 "송두율, 정치국 후보위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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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북한대사관 "송두율, 정치국 후보위원 아니다"

독일 변호사 통해 전언, "외국인은 정치국 후보위원 못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독일주재 북한대사관이 "외국인은 노동당 후보위원이 될 수도, 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송두율 변호인단 "재독 북한대사관 '외국인 정치국 후보위원 될 수 없다' 답신"**

송두율 교수 변호인단에 따르면, 송 교수의 재판을 지켜보기 위한 독일 베를린 변호사협회 소속 한스-에버하트 슐츠(Hans-Eberhard Schuitz, 61) 변호사가 독일주재 북한대사관에 "송두율 교수를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 서신을 보냈는데, 이에 북측은 "조선 노동당은 조선공민이 아닌 다른 나라 공민에게 그런 직분을 줄 수도 없으며 준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

송 교수 변호인단은 북측의 답신 원본을 입수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송 교수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송 교수의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여부를 북한에 직접 문의하기 위한 사실조사 신청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법률상 북한은 반국가 단체로 사실조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독일주재 북한대사관의 답신이 증거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북한 전문가 "김철수가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된 적 없다"**

한편 송 교수의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여부 논란 관련, 지난달 송 교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전문가 김연철 교수는 “김철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김일성 장례식의 장의위원 명단 서열이나 일부 인사들의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 등을 토대로 김철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연구자로서 인정키 어렵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정치국 위원(정.후보위원 포함)은 혁명 1세대, 김일성 친인척, 내각 총리급을 거친 인사, 항일투쟁 동지가 아니면 쉽게 오를 수 없는 북한 최고위층이 오를 수 있는 격이 있는 자리”라며 “해외동포는 정치국 위원에 오를 수 없고, 심지어 조총련 최고 간부도 당 최고위원회 대의원이 될 수 있어도 정치국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북한 정치국 및 당 서열에 대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북한 노동당 규약상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반드시 당 전원회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선출하게 돼 있고, 전원회의 의결 내용도 당 기관지인 노동일보를 통해 모두 공개돼왔기 때문에 모두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송 교수를 비밀리에 정치국 위원에 선임했을 가능성이 없느냐는 지적에도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비공개적으로 정치국 위원을 선임할 수는 없다”며 “북한이 연안파를 숙청했을 때 소련과 중국의 압력에 의해 전원회의를 통해 이들을 다시 복권시키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이들의 재선임 내용을 공개하는 등 비공개로 열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리며, 재판부의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여부 판단이 유.무죄 여부 및 형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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