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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병모 등 신임대법관 후보 4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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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병모 등 신임대법관 후보 4명 추천

박시환, 이홍훈, 김영란 등 진보적 법조계 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박시환 변호사, 이홍훈 제주지법원장, 김영란 대전고검 부장판사 등 4명을 공동추천했다.

***시민단체, 신임 대법관 후보 4명 추천**

이들은 후보 선정 기준으로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을 갖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 경제적인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인권옹호의 의지가 분명하여야 하며 ▶행정ㆍ입법기관에 대한 적극적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갖고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추천 인사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우선 최병모 변호사는 대표적인 재야 법조계의 진보적 인사로 99년에는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으며, 2002년~2004년까지 민변 회장을 엮임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부안사태를 조사한 뒤 정부의 비민주적이 대처를 비난하며 중재에 나선 바 있고, 호주제, 사회보호법 등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박시환 변호사는 1985년 인천지법 판사로 시작해 2003년 개업할 때까지 18년간 판사로 재직했는데, 진보적 판결로 유명한 인사다. 박 변호사는 90년대 초반 이적표현물 수색을 위한 경찰의 서점 압수수색 영장을 "우리 역사와 북한공산주의에 대해 올바른 평가와 비판의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문학적 또는 역사학적 자료가 되는 것으로 이를 읽는 목적에 따라서는 국가기본질서에 아무런 위험을 끼치지 않거나 오히려 유익한 자료가 될 여지도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고, 이후 국가보안법에 비판적인 판결을 내려 공안 판사들에게 부담스런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96년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피고인들에게 첫 공판에서 집요하게 실질심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물어 석방시켜 '약자를 위한 판사'로도 유명했으며, 97년에는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의 위헌제정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으로 석방한 적도 있다.

이홍훈 현 제주지법원장은 국가보안법, 세무, 노동자 산재 등에 대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법관으로 분류되고, 김영란 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왕따' 소송 사건에서 가핵 학생 가족들과 학교에 왕따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1억1천6백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미처 추천 공고를 확인하지 못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안타깝다”며 “향후 신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추천에 나설 것이며 우리는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힘을 합쳐 바람직한 대법관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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