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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건평씨에 징역1년-추징금 6백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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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건평씨에 징역1년-추징금 6백만원 구형

노씨 "대통령 형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

한강에 투신 자살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연임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및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및 추징금 6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노건평씨에 징역1년-추징금 6백만원 구형**

창원지검 제3형사부(최인석 재판장)의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사실과 지난해 9월 열린 국정감사 불출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하지만 이어 "그러나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명백한 데다가 3천만원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3천만원 중 급한 용도로 사용한 뒤 수표로 돌려준 6백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평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형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과 대통령에게 미안하다"며 "앞으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키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건평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 진영 자택에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J리츠 대표 박모씨로부터 연임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았다가 석달 뒤 돌려준 혐의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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