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라디오채널 수직 결합에 의한 독과점 우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라디오채널 수직 결합에 의한 독과점 우려

'김유주의 방송산책'-시청자 피해 불보듯 훤해

디지털 방송시대의 산업적 특징은 기존 아날로그 방송과는 달리 방송의 편성제작 기능과 송출 기능의 분리를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디지털 다채널 방송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Sky Life) 등 플랫폼사업자들의 TV, 라디오, 데이터채널 등에 대해 자체 채널이나 특수 관계자들의 채널 운영은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대부분의 채널을 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 할당하도록 해왔다.

그런데 최근 방송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라디오채널의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만 그대로 규제하고 종합유선방송(SO)와 위성방송(Sky Life)플랫폼사업자들과 특수 관계자들에 대한 규제 조치를 철폐하여 라디오채널 전부를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PP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첫째,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사업자의 수직적 독과점체제 형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산업발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독립 오디오 PP업체들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인 방송법 제 70조가 규정한 다채널 플랫폼사업자의 직접 운영채널(특수 관계자 포함)의 제한 조치를 하위 법령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위배한 것이다.

셋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관련 규정은 채널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즉, TV채널과 데이터채널은 모든 다채널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 특수 관계자가 각각 20%, 30%이상 직접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반면, 라디오채널은 위성DMB의 경우에만 특수 관계자의 채널을 규제하고(20%상한)SO와 Sky Life의 경우는 100% 완전 허용하고 있어 이는 채널간, 플랫폼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관계 당국이 해당 플랫폼사업자의 이해에 휘둘린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이번 논란은 사실 최근 방송계에서 몇몇 우월적 지위의 사업자들에 의한 독과점문제가 건전한 방송 산업의 발잔을 저해한다는 논란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사업자간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우선 법 제정의 기본 원칙과 사업자간의 현평성, 군소 사업자의 생존권 보호 등 다각적인 면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 정책 수립이라는 큰 틀 안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