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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0인 선언, “김선일씨 사태는 더 큰 비극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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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여야 50인 선언, “김선일씨 사태는 더 큰 비극의 시작”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제출 "더이상 오기 안된다"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한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 여야의원 50명은 23일 "미국을 도와 3천명의 대규모 부대를 추가파병하기로 한 한국정부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김선일씨 사건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발표했다.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파병 밀고나갈텐가"**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는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분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파병을 맹목적으로 밀고나갈 것인가, 아니면 피의 악순환을 가져올 재앙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파병 일정 중단의 용기를 발휘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도 동의하지 않는 '평화재건'이라는 공허한 구호를 내걸고 우리 젊은이를 이라크로 보낼수 없다"고 즉각적인 파병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선일씨 사태는 한번에 그치지 않고 이후 계속될지도 모를 비극의 시작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파병 재검토 대상과 관련, "민노당에선 서희-제마부대 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함해 검토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해 전면 철군 가능성까지 배재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서희-제마부대 철군은 민노당의 주장이나 현 상태에선 파병 중단 선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유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 슬픔은 비단 유족들만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인만큼 우리는 오늘부터 장례일까지를 국민애도기간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어떤 명분으로도 민간인에 대한 살상은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정부와 국회 , 민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김선일씨를 살해한 행위는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인류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김선일씨 처형을 단행한 이라크 무장단체를 비난했다.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제출**

한편 이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또 향후 계획과 관련, "국회일정과 연계해서 상황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24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본회의에서 당 내에서 발언권 신청하고, 이것이 거부되면 개별적으로 본회의에서 발언권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27명, 한나라당 6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7명 등 여야 의원 50명이다.

김원웅, 이원영, 이경숙, 강혜숙, 김희선, 이은영, 송영길, 김재윤, 안민석, 김태년, 홍미영, 김태홍, 최재천, 강창일, 박찬석, 강기정, 유승희, 정청래, 장경수, 이인영, 유기홍, 임종인, 복기왕, 장향숙, 우원식, 이상락, 이광철(이상 열린우리당) 고진화 권오을, 배일도, 주성영, 박계동, 이재오(이상 한나라당) 노회찬, 조승수, 강기갑, 권영길, 천영세, 심상정, 최순영, 이영순, 단병호,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손봉숙, 김효석, 이상열, 이승희, 김홍일, 이정일, 이낙연(이상 민주당) 등 50명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 및 결의문 전문이다.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대한 입장**

1.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무참히 희생당한 고 김선일씨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밤 우리 국민 모두는 경악과 비탄 속에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유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슬픔은 비단 유족들만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장례일까지를 국민애도기간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어떤 명분으로도 민간인에 대한 살상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 국회 민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김선일씨를 살해한 행위는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인류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민간인에 대한 보복적 폭력행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는 이라크 주권과 평화를 요구하는 대다수 이라크인의 염원과도 배치되는 일입니다.

3. 그러나 이번 사태가 한번에 그치지 않고 이후 계속될지도 모를 비극의 시작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부도덕성에 대한 전세계의 비난과 각국의 철군 추세에 역행하여 미국을 도와 3천명의 대규모 부대를 추가파병하기로 한 한국정부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김선일씨 사건은 재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4.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는 매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분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파병을 맹목적으로 밀고나갈 것인가, 아니면 피의 악순환을 가져올 재앙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파병 일정 중단의 용기를 발휘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동의하지 않는 '평화재건'이라는 공허한 구호를 내걸고 우리 젊은이를 이라크로 보낼수 없습니다. 파병일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004. 6. 23
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제출한 여야의원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중단및재검토 결의안(전문)**

주문

2003년 12월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2004년 2월 13일 16대 국회가 가결한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은 파병의 목적에 대해 "평화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위 동의안은 파견군의 임무에 대해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필요 시 파견기간 이전이라도 철수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라크 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동의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의 목적과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김선일씨 피납 등 추가파병결정 전후 파병군은 물론 일반국민들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상황속에서 평화재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대통령과 정부에 권고한다.

1. 대통령과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견을 유보(연기)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실무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2. 대통령과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각각 확인하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 공격 명분으로 제시한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와의 연계설의 사실 여부
② 이라크 점령기간 동안 일어난 국제법 위반행위, 전쟁범죄 행위, 기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사, 처벌 및 대책 수립 여부
③ 이라크 내 재건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민정이양 후 최소 6개월간의 이라크 치안 상황 안정화 추이, 다국적군에 대한 여론 추이
④ 특히 쿠르드 자치를 둘러싼 이라크 내 종족갈등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민정이양 후 6개월간의 이라크 및 주변국 동향 정보
⑤ 세계 각국의 파병 및 추가파병 상황, 철군 상황 분석 및 국군의 3000명 규모 추가파병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⑥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실무부처의 정보 왜곡, 부실 조사 사례 유무. 만약 인정할 만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재발방지대책

제안이유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유보) 및 재검토 결의안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미영 연합군이 내걸었던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 △이라크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 연계 등 테러위협 제거, △이라크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등 세 가지 전쟁 명분이 더 이상 정당화되기 힘들게 되었음.
대량살상무기의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후세인 정권의 알카에다에 대한 후원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최근 미국 의회의 9.11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음. 또한 이라크 포로와 민간인 수감자에 대한 고문학대 등 제네바 협정 위반 사실이 속속 폭로되는 가운데 이라크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선사하겠다던 미영 연합군의 약속도 이라크 국민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음. 미국 주도의 연합군을 `해방군'이라고 생각하는 이라크 국민이 2%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여론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의 명분 역시 정당화되기 힘들게 되었고 동맹국의 추가파견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믿을 만한 근거 역시 희박해졌음. 또한 전쟁을 주도한 미국 국민들이 이라크 전쟁을 잘못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참전이 '한미동맹의 공고화'에 기여할 가능성도 적어졌음.

둘째, 현재 이라크는 전쟁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연합군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증오 역시 깊어지고 있음. 연합군은 물론 연합군의 협력자들, 그리고 재건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저항세력들의 공격과 테러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형적인 재건지원 부대인 서희․제마 부대조차 영외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전 후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라는 추가 파병 전제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우리는 특히 이 파병이 분쟁 당사자들이 정전 또는 휴전에 합의한 상황에서 유엔이 중심이 되어 파견되는 평화유지군 파견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파병이라는 접에 주목함.

셋째, 정부가 파병지로 예정하고 있는 쿠르드 자치지역은 민정이양 과정에서 임시헌법을 둘러싼 종족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안정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민정이양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수적임.

넷째, 쿠르드 자치지역은 쿠르드 민병대가 지역치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비전투지역으로서 '전 후 재건'소요가 없어, 대한민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국군장병의 안전상의 우려를 감수하고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나서야 할 적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함.

다섯째, 정부는 3000여명의 국군을 추가파견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파병 규모로는 미국 제외 세계최대, 총 파병규모로는 미국 포함 세계 3위의 군대를 이라크에 주둔시키는 것으로서 국제적 철군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다국적군 주둔에 반대하는 이라크 국민과 한국 국민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 특히 김선일씨 사례가 이를 입증함.

여섯째, 비록 16대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가 정부의 부실조사, 정보판단 착오, 정세예측 실패 등으로 인해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 파병군의 임무와 편성, 예산, 관련 법령 근거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됨. 또한 위에서 적시한 새로운 상황변화를 참작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파병방침에 대한 동의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17대 국회가 이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인지한 이상 파병 결정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파병결정 재검토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마땅함.
이에 우리 의원들은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을 중단하고 파견 근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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