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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한나라 개혁공세'에 우리당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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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한나라 개혁공세'에 우리당 당황

박근혜, 분양원가 공개 이어 주식백지신탁제, 우리당 우왕좌왕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정부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추진과 관련해 11일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하겠다”고 선언하고 한나라당 의원 1백8명이 주식백지신탁에 자발적 동참을 표명하고 나서자, 개혁과제를 한나라당에 선점당한 열린우리당이 크게 당황해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박 대표 발표후 부랴부랴 정책위 회의를 갖고 “주식백지신탁제의 범위를 17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나, 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분분하다.

***한나라당 주식백지신탁 1백8명 동참서명**

박 대표는 11일 오찬간담회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약한 사항으로 서명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권고중이고 법안이 되면 누구나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이 주식투자 수익증대를 위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책을 왜곡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로, 행자부는 지난 10일 이 제도의 도입 방침을 밝혔으나 17대 국회의원에 대해선 소급입법 논란을 우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에 대해선 연구하고 검토중이며 최병국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 공약이 있기 때문에 국회 틀안에서 만들 것”이라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은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실시할 거면 17대 국회의원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포함해 정부가 내놓은 안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국회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거나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현재 소속의원들로부터 주식백지신탁 대한 자발적 동참 서명을 받고 있으며 소속의원 1백21명중 현재 1백8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국의원 측은 “박 대표의 발언 이후 서명에 참여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소급입법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우려,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세일 의원은 “박 대표가 앞장서서 했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박대표 입장을 지지하면서도“그러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해야한다. 소급입법의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표는 가능하다면 입법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박 대표의 말은 정치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한나라당 소급입법 등 법률적 검토해야 할 것”**

열린우리당은 주식백지신탁이라는 개혁과제를 한나라당이 선점하고 나서자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도 한나라당이 공개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 우리당은 노무현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어정쩡한 입장을 보여 지지율 폭락 사태를 맞고 있는 마당에 '주식백지신탁'이라는 정치개혁 문제에서까지 또다시 박근혜 대표에게 한방 맞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박 대표의 발표 직후 홍재형 정책위의장, 유시민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정책위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정책위 관계자는 “우리당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17대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행자부 방안대로 예외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행자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소급입법 논란인데,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에서도 법적 적용 범위를 두고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은 상태다. 안병엽 의원은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타법과 마찰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시민 위원장은 “일반공무원들에게 적용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국회의원 직계존속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도 “소급적용을 해 위헌논란이 되면 문제가 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하는 방법과 얼마동안 여유기간을 두는 보완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식백지신탁제는 적용범위가 중요하다”며 “주식백지신탁제를 국회의원 재산등록 대상인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재산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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