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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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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

법원, 대북송금-뇌물수수 등 모두 유죄 인정

'현대 비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및 'SK돈' 수수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추가로 선고 받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사건들을 병합, 징역 12년 및 추징금 1백48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박지원 전 장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주흥 재판장)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 수수 관련 "정몽헌, 이익치, 김영완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부분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당시 위치로 봤을 때 직무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대북송금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금호그룹 박정구 회장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으나 남북교류와 민족화해로 인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보여진다"며 "그러나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 김대중 정부의 실세로 있으며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금강산 관광선 카지노 허가 대가로 1백50억원의 거액을 수수하고 김영완에게 이를 관리케 하는 등 치밀하게 자금을 신탁했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국민경제와 현대 부실화를 불러와 큰 피해를 입혔으나 피고인이 특히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에서 다른 한쪽 눈도 녹내장의 질환을 앓고 있는 등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섰던 박 전 장관은 이날 휠체어를 타지 않고, 짙은 감색 정장차림으로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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